한동훈 '제명' 재심 신청기한 오늘 만료…장동혁 복귀 후 최종 의결 전망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제명' 처분 결정에 대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재심 신청 기한이 23일에서 24일로 넘어가는 자정을 기해 만료된다....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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