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래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12월부터 CT·MRI 중복 검사 '차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하면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 다만,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등은 예외다. 12월 24일부...
2026-09-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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