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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 격상 발령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 건조 특보가 이어지면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산림청이 13일 오후 2시를 기해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산림청이 순찰과 단속을 강화했다. 13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 강풍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이며, 최근 일주일간(1.6~12) 전국적으로 1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 산불공중진화대가 지난 10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진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사진=산림청]2026.01.13 nulcheon@newspim.com 특히 지난 10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겨울철 산불로는 이례적으로 큰 산불 영향 구역 93ha의 산불이 발생해 이틀간 진화 헬기 10대, 진화 인력 240명이 산불 진화에 투입된 바 있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산림청은 각 기관별 산불 발생 취약 지역에 산불 예방 진화대를 고정 배치하고, 공무원별 담당 구역을 정해 순찰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 방지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26-01-13 19:16
코레일 "설 연휴 승차권 암표 거래, '매크로 탐지'로 막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승차권 예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전담 인력을 운영해 승차권 부정 거래를 집중 단속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승차권 부정 거래 단속은 빅데이터 분석과 '매크로 탐지 솔루션' 등을 활용해 진행되고 있다. 매크로 탐지 솔루션은 연속조회 등 반복적인 접속 패턴과 구매 행태 등을 감지해 불법 거래를 단속하는 방식을 뜻한다. KTX 산천 열차 모습 [사진=뉴스핌DB] 코레일은 지난해 2월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해 승차권 예약 결제 반환 내역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전담 인력을 구성해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승차권을 다량으로 구매한 후 반복 취소하는 사례가 하루 평균 75건에서 0.8건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또 정기승차권 이용객이 열차 출발 직전 좌석을 예약한 후 고의로 결제하지 않아 자동 취소되는 좌석을 선점해 이용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해 빈 좌석 발생이 대폭 감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매크로 탐지 솔루션'을 도입한 이후 매크로 이용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접근을 하루 평균 1만여 건, 연간 총 160만 건이 차단됐다. 코레일은 이번 설부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암표 거래 적발을 위한 '미스터리 쇼퍼(암행 단속원)' 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암표 판매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회원 강제 탈퇴 조치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코레일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 '암표제보방'을 통해 암표 거래로 확인될 경우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코레일은 더 많은 고객이 공정한 예매 환경에서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감시 기준을 고도화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빈틈없는 단속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철벽 방어하겠다"며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승차권 예매시스템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26-01-13 18:01
LH 대전충남본부 '안전동행 공감 간담회' 개최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13일 대강당에서 '안전동행 공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동행 공감 간담회' 행사에는 본부 소속 직원을 포함해 건설현장, 주거행복지원센터, 유지보수업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13일 LH 대전충남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안전동행 공감 간담회가 개최됐다. [사진=LH 대전충남지역본부] 2026.01.13 gyun507@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는 ▲품질안전 우수시공업체 시상(대동2지구, 금호건설) ▲건설안전 리스크 관리 관리 교육(대전시청) ▲스마트 건설안전기술 적용사례 전파(DL건설) ▲개인정보 보호 교육(LH정보보안처) ▲안전관리 헌장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본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적극 추진해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를 높여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 및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준식 LH 대전충남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은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이라며 "건설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형성을 비롯해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LH는 국내 SOC 공기업 중 최다인 1333개 건설현장에서 SOC공기업 상시 근로자 55%인 4만 7000명이 근무했음에도 '예년 대비 사망재해 50%, 일반재해 39% 감소'라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해빙기, 여름철 집중호우 사전 대비 및 도심 내 현장 수시 점검 강화 등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관리한 결과 연간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하기도 했다. gyun507@newspim.com 26-01-13 17:33
군 휴가 중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한 20대...항소심서 감형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군 휴가 중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미수 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대전 중구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던 20대 여성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군부대 복귀에 대한 압박감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A 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면서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고 강간등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A씨 측 항소만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진입할 당시 혹은 흉기로 피해자를 찌를 당시 강간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죄는 살인미수, 특수강간미수로 봐야 하고 강간등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1억 5000만원의 합의금을 전달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육체적 상해가 전치 2주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궁극적인 목적이 강간 범행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범행을 한 뒤 간음의 범의를 일으켰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6-01-13 17:18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6.3지방선거' 조속한 선거구 획정 촉구 [경북=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장협의회)가 국회에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난 12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8차 임시회'를 열고 '2026년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사진=의장협의회]2026.01.13 nulcheon@newspim.com 이번 결의안 채택은 헌법재판소가 2025년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법 개정을 명시적으로 요구했으나 국회가 현재까지 관련 입법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에서 비롯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 경우▲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유권자의 알 권리와 참정권 침해▲선거법 집행과 처벌의 공백▲지방자치제도의 근간 훼손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장협의회는 "특히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시점에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2026년 6월 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체가 심각한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장협의회는 2026년 2월 29일까지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는 국회가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인 2026년 2월 19일까지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즉각 완료와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법정 기한 경과 시 자동 확정 제도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이자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선거제도의 불안정은 곧 지방자치의 흔들림으로 이어진다"며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자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시 도의회의 뜻을 모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공동 대응과 지속적인 촉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 26-01-13 14:07
한국작가회의, 이란시민 저항 연대 표명…"국가폭력 즉각 중단 촉구" [서울=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진보적 작가 단체인 한국작가회의가 이란 시민들의 지속적인 저항에 연대를 표명하고 국가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이란 곳곳의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 외침은 결코 돌발적인 것이 아니다"며 "이란 사회에서는 수십 년에 걸쳐 여성의 권리, 표현의 자유, 생존의 조건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반복되어 왔다. 억압은 누적되어 왔고, 저항도 끈질기게 이어져 왔다"고 주장하고 "우리가 겪었던 국가 폭력을, 다른 사회가 겪고 있을 때 침묵할 수 있는가"라며 이란 시민 저항에 연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작가회의 로고[사진=뉴스핌DB] 한국작가회의 자실위는 또 "이란 국가 권력은 이러한 지속적인 요구에 대해 대화가 아닌 폭력으로 응답하고 있다. 실탄 사용, 대규모 체포와 구금, 통신 차단과 공포 조성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이 사태를 특정 문화나 종교의 문제로 환원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 이란 시민들의 저항은 '문명'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와 존엄을 요구하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실위는 "글을 쓰는 이는 언제나 침묵당한 목소리의 편에 서야 한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침묵은 반복되는 폭력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배운 책임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이란 정부에 국가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과 모든 정치적 구금자의 석방, 표현과 집회의 자유 보장을 요구했다. 자실위는 또 "국제 사회도 인권의 원칙에 입각한 책임 있는 연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nulcheon@newspim.com 26-01-13 11:17
대전시교육청, 조리실무사 대체전담인력 채용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조리실무사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공백 없는 급식 운영을 위해 '조리실무사 대체전담인력' 채용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조리실무사가 병가나 휴가 등을 사용할 때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웠던 학교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뉴스핌 DB] 대체전담인력은 시교육청에서 직접 채용해 운영함으로써 일선 학교에서 지원 요청이 있을 시 신속하게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선발 예정 인원은 총 12명이며 원서 접수는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시교육청 별관 3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과 시험에 필요한 정보는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희정 대전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은 "대체전담인력제 도입으로 학교 현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도모하겠다"며 "조리실무사가 원활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26-01-13 10:21
세종시, 행안부 '2025 지역안전지수' 3개 분야 1등급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2025년 지역안전지수'에서 범죄 자살 감염병 3개 분야 1등급을 달성하며 특 광역시 중 가장 많은 1등급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역안전지수는 매년 각종 안전 통계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 안전 수준을 진단해 5개 등급으로 발표하는 지표다. 세종시청 본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특히 분야별 1등급은 특 광역시 중 안전지수가 가장 높은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주어진다. 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교통사고와 생활안전 분야에서도 각각 전년 대비 1등급씩 상승하는 등 성과를 이뤘다. 지난해부터는 실무부서와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지수 전담조직(TF) 분과회의를 신설해 분야별 현안과 안전사고 원인에 대한 심층 논의를 통해 맞춤형 개선 방안 마련에 집중한 바 있다. 이밖에도 교통사고분야 개선을 위해 교통사고 다량 발생지점 통계분석을 기반으로 교통 안전대책 강화, 무인단속장비 확충, 신호체계 개선 등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진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성과는 단순한 지표 개선을 넘어 각 기관과 부서의 협업으로 세종시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린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26-01-13 10:14
늦은 밤 천안 동남구서 농막 화재...차량 1대 전소 [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늦은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한 농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충남소방본부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1분쯤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위치한 농막에서 불이 나 농막 일부가 소실되고 주차된 SUV 차량 1대가 전소됐다고 13일 밝혔다. 12일 오후 11시 1분쯤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한 농막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압 중인 모습. [사진=천안 동남소방서] 2026.01.13 jongwon3454@newspim.com 불은 발생 1시간 21분만인 13일 오전 12시 23분쯤 완진됐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jongwon3454@newspim.com 26-01-13 09:27
대전시 "노후주택 옥상 비가림시설 신고하세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노후주택 옥상 비가림 시설을 신고하면 합법적으로 설치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개정․공포된 대전시 건축조례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 ▲최상층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옥상 비가림지붕을 신고를 통해 설치가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대전시청 전경 [뉴스핌 DB] 그동안 노후 주거용 건축물에서 고질적인 옥상 누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비가림지붕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합법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증축 허가 등 복잡한 절차와 고비용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대전시의 건축규제 완화는 비가림지붕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 등 시민의 시간 경제적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시민 편의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26-01-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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