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남도와 천안시가 5일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과 차량 영치를 실시했다.
- 납부 능력 있음에도 재산 은닉·위장 거주로 지방세 회피한 대상자를 금융·재산 조사 후 선정했다.
- 충남도는 명단공개·출국금지·압류재산 공매 등 현장 징수를 강화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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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와 천안시가 재산을 숨기거나 위장 거주하며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강제 징수에 나섰다.
충남도는 지난 5일 천안시와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주거지를 수색하고 차량 영치 등 동산 체납처분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리거나 실제 거주지를 숨기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피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와 천안시는 사전에 주거지와 사업장을 조사하고 금융·재산 현황을 분석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후 현장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합동 징수반은 체납자 소유 차량을 영치하고 주거지 내부를 수색해 은닉 재산 여부를 확인했다. 자금 흐름과 실제 재산 보유 상황에 대한 현장 조사도 함께 벌였다.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추가 처분 절차를 고지하고 자진 납부와 분납 약정을 유도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과 압류 동산 공매,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은닉재산 추적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재원"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과 공조해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