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3일 응급실 난동 사건 피고인 A씨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 선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A씨는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 2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대법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A씨의 국선변호인 신청을 기각한 채 변호인 없이 재판한 항소심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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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국선변호인 청구 기각 안 돼"…대법, 원심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채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난동을 부린 뒤, 이를 제지하던 의사를 폭행해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폭력 및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응급실 진료 방해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대법원은 A 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음에도 원심이 이를 기각한 채,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 씨가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했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것은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 재판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환송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