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항소심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도 기피를 신청했다.
- 재판부는 심리를 정지하고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해 이들의 항소심 심리가 정지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전날 재판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 측이 13일자로 당해 재판부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고 특검 측은 13일자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한덕수 사건의 판결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해당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며 항소심 재판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기피 신청이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뒤이어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도 이날 재판 도중 구두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스스로 기각했다"며 "스스로 심판할 권한 없는데도 행사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간이기각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재판부도 유감이지만 현재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간이기각 결정을 하지 않겠다. 한 번 정리하고 진행하는 것이 절차적 명확성 측면에서 낫다"며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헌병대장의 기일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전직 경찰 수뇌부 4명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