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거대 노조 쟁의행위 피해자들을 진짜 을로 규정했다.
- 노란봉투법 시행 후 불법 파업 부추겨 소상공인과 비조합원 피해가 극심하다고 비판했다.
- 불법 쟁의행위 단호 대응하며 입법 추진으로 공정 노사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거대 노조의 쟁의행위로 피해를 입는 비조합원과 소상공인들을 향해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홀로 피해를 감내해 온 분들이야말로 국가가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진짜 을'"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가슴 아픈 절규를 들었다"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노동개혁청년행동이 공동 주최한 노조 피해 방지 입법 전국 추진 간담회 현장은 거대 노조의 그늘에 가려졌던 '진짜 약자'들의 눈물로 가득했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현장의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이 법은 노조의 과도한 파업을 부추기는 '면죄부'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 위기와 소상공인의 영업 중단이라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흔히 노조를 '을'이라 하지만, 거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 앞에서 비조합원 노동자, 소상공인, 협력업체들은 '을'조차 되지 못하고 '병' 또는 '정'이 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월수입 200만~250만 원 남짓한 편의점주가 화물기사 파업으로 인한 영업 마비와 매출 급감을 홀로 감내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비정한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4월 발생한 CU 진주물류센터 파업 과정을 언급하며 "비노조 운전기사가 다수의 노조원에게 둘러싸인 채 운전하다가 노조원이 사망한 비극은 우리에게 큰 숙제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역작 자유론에서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타인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이른바 harm to others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며 "노조가 가진 노동3권은 존중돼야하지만 그 권리의 행사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법과 질서가 살아있는 공정한 노사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당한 쟁의행위는 보호하되, 불법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노조의 불법으로 비노조원, 가맹점주, 자영업자, 비노조 택배기사 등 평범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부산에서 시작된 이 변화의 바람이 대한민국 전체의 상식이 되도록, 저와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입법적 힘을 끝까지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