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29일 강빛초 모듈러 주변 보호구역을 재설정했다.
- 흡연 민원에 금연구역 지정과 합동 계도에 나섰다.
- 12월 21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학교·자치구·경찰 협업…12월 21일부터 단속 강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서울강빛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주변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재설정하고 관계기관과 금연환경 관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강빛초에서는 현재 2개 학년 학생들이 모듈러 교실에서 정규수업을 받고 있다. 모듈러 교실 주변은 인근 대단지 아파트 2곳 2048세대의 생활권과 맞닿아 있으며 강빛초중이음학교와 병설유치원을 포함해 학생과 교직원 약 1700명이 오가는 통학·교육 공간이다.

그동안 모듈러 교실 출입문 일대에서 흡연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간접흡연을 우려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해당 장소가 기존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현장 계도나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모듈러 교실 출입문을 기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시 설정해 고시했다. 이를 토대로 강동구가 해당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앞으로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제도 정비와 함께 학교와 강동구보건소 서울강동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고시 당일에는 기관들이 합동 캠페인을 열어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금연구역 지정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흡연자를 계도했다.
당시 캠페인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직접 나와 활동해 주시고 금연구역도 지정되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기관별 역할도 나눴다.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을 안내하고 강동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와 현수막 게시 등을 맡는다. 경찰은 관할 파출소와 연계해 순찰과 계도를 강화한다. 교육지원청은 현장 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현재는 오는 1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12월 2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교육지원청과 관계기관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민원 발생 현황도 공유하는 등 사후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선희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사례는 변화하는 교육시설 여건 속에서 발생한 관리 사각지대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관리한 적극행정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교육환경의 빈틈을 세심히 살피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이번 사례를 서울 지역 교육현장에 공유하고 모듈러 교실 등 변화하는 학교시설 환경에서 학생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