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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건·더좋은건설 등 10개사 입찰 담합…공정위, 과징금 1억87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2년05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12:00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 공사 입찰 담합
낙찰 예정사·들러리사, 투찰금액 사전합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삼건·더좋은건설 등 하자·유지보수공사업체 10개사가 1년 넘게 입찰 담합을 이어오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전 소재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금액을 담합한 삼건·더좋은건설 등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5.25 jsh@newspim.com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아파트 하자·유지보수업체들은 상호간 잦은 접촉·아파트 단지에 사전 영업활동 등을 통해 현장설명회 시점에 입찰참여 사업자 간 경쟁구도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추후 다른 입찰에서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영업을 하지 않은 아파트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했다.

이들 10개사는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찰에 낙찰받기 위해 현장 설명회 참석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하고, 입찰 전에 투찰 가격을 알려주거나 견적서를 대신 작성, 낙찰예정자의 투찰 가격을 알리는 방법 등으로 담합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한빛아파트 입찰에서 아트텍은 평소 친분이 있던 대전시 소재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며 미리 작성한 업체별 투찰 견적서(투찰가격)를 직접 전달했다. 

또 금강엑슬루타워아파트 입찰에서 칠일공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며 미리 작성한 업체별 투찰 견적서를 직접 혹은 팩스로 전달했다. 

상아아파트 입찰에서 삼건은 입찰참가자격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정되도록 아파트단지에 지속적으로 영업했으며,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며 자신의 투찰 가격을 알려줬다. 

이들 10개사는 사전에 합의한 대로 6건의 아파트 하자·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 참여했고, 총 43억7000만원의 계약이 체결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균열보수·재도장 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입찰에서의 담합 억제 및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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