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원자재 가격 급등시 '납품단가 조정' 법적으로 보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발간
수급사업자 신청시 10일내 납품단가 협의
조정 신청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 금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급사업자(협력사) 보호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또 원사업자는 수급자업자가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경우 10일 이내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토록 했다. 원사업자가 조정신청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하고 공정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22일 마련했다.

가이드북 내에는 ▲납품단가 조정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바람직한 협의 절차 ▲조정 및 법위반 사례 ▲체크리스트 등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원사업자의 협의 개시 및 성실 협의 의무,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외에 바람직한 조정 절차 등을 예시와 함께 담았다. 

우선 가이드북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계약서 기재유무와 무관하게 원자재 가격 급등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유한다. 필요시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행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납품단가 조정 협의절차 흐름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5.20 jsh@newspim.com

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10일 이내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다.

더욱이 계약 체결시 원사업자는 이러한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해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계약서상 납품단가 조정 불가 조항은 하도급법상 금지돼 있다. 

조정 종료 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 신청의 내용 및 협의 내용,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조정결렬시 그 사유) 등을 서면에 기재해 보존해야 한다. 특히 원사업자는 조정신청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바람직한 조정 절차 방안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 후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서면에 적시해야 한다. 수급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원가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를 수시로 수집·보관해야 한다. 

협의시 각자 희망하는 납품단가 조정 비율을 제시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후 ▲원자재 가격 상승의 정도 ▲원자재 비용이 공급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관련 도급 및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한다.

조정 거부 또는 조정 결렬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분쟁조정 통합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각 기관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 '불공정거래신고 안내',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이 외에 홈페이지에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협의 거부 또는 태만 사례, 주요 법위반 사례,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사례 등도 참고할 수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