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장, 10% 미만 높이·용적률 변경 서울시 대면 심의 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앞으로 서울시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높이와 용적률이 10% 미만까지 늘어나면 서울시 재정비촉진위원회의 대면 심의를 ...
2025-10-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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