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만취 음주운전 서씨, 17일 항소심서 징역 5년 유지했다
- 종로서 관광객 모녀 들이받아 50대 모친을 숨지게 했다
- 재판부는 살인죄와 같은 구조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만취 상태로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차를 몰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에게 돌진해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살인죄와 같은 구조"라고 꼬집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서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양형부당을 주장한 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씨는 작년 11월 2일 오후 10시경 소주 세 병을 마신 채로 1km가량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쳤다.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0.08%)를 훌쩍 넘는 만취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판단할 때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외부적인 요인이라던가, 피해자 과실이 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게 음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라며 "음주하지 않았다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고 예방할 수 있었다. 그게 상식이다"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음주 자리를 가지고, 서울 시내의 가장 큰 사거리 중 하나인 장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대각선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사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제동행위가 있었다든가 조치가 있었다던가 하는 건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피고인은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을진 몰라도 미필적 인식 하게 사람을 죽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살인죄와 같은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도 많이 하는 걸로 보이고, 가족도 애쓰고 있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불법성을 고려할 때 감형이나 선처의 대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