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통보 4분 만에 황당 '채용 취소'…法 "부당해고 해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합격 통보를 한 지 4분 만에 채용을 취소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마이뱅크...
2026-03-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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