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가 17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논란을 해명했다
- 김 차관은 후보자의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을 적임 사유로 들었다
- 친윤 논란·각종 사건 연루는 사실상 좌천과 절차 문제라고 설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수사·기소 분리 반대 안해"
'검찰주의자' 논란에 "범죄피해자 권리보호 우려한 것"
"정진웅 기소반대...인사청문회에서 엄중 검증해달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17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각종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김 후보가 검찰 시절 '친윤' 검사였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좌천됐다"고 밝혔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달 7일 행안부는 중수청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에 따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김 후보자는 대전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과거 김 후보자는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추윤 갈등'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에 대한 성명에 동참하며 친윤 검사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며 소위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친윤 검사 내지 검찰주의자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후보자는 당시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조치의 절차 과정이 일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성명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밝혔다"고 해명했다.

또 "오히려 후보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하는 등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한 점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루어진 첫 인사에서 초임 검사장 승진자들이 주로 배치되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아 사실상 좌천됐는데, 이러한 사건 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고도 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나머지 한명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고,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으로 한동훈 전 검사장을 감찰한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관련해서는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기소의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후보자가 부임했을 땐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후보자는 참모의 입장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으며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중수청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직접 소명하고 국회에서는 엄밀하게 검증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