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채해병 특검이 17일 전현직 군검사 무죄 판결에 상고했다.
- 특검은 구속영장 허위 작성 혐의 판단에 불복했다.
- 국회 증언 위반 유죄 부분은 상고하지 않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작성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불복하며 상고를 제기했다.
17일 특검은 "소송기록과 판결문, 관련 판례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봐 상고를 제기했다"고 했다.

다만 염 소령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돼 이 부분은 상고하지 않았다. 염 소령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준장은 채해병 순직 사고를 초동 수사하던 인물로, 이른바 'VIP 격노설' 등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특검에 따르면 염 소령과 김 전 중령은 박 전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수사 외압은 망상에 불과하고 박 전 준장이 증거를 인멸할 것처럼 작성했다.
그렇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 전 준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도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특검은 "항소심이 새로 제시한 위 법리가 그대로 확정되면 검사는 소송행위의 일방 당사자에 불과해 각종 영장 청구서, 나아가 공소장에 허위사실을 적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신뢰와 관련된 중대한 법률 문제이므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특검은 상고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