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폰데어라이엔 EU 위원장이 16일 13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안을 추진했다.
- EU는 17일 13~14세 미니 계정 제한 담은 키즈법을 발표한다.
- 플랫폼은 연령 확인 의무를 지며 위반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7일 '키즈법' 발의… 유럽의회와 27개 회원국 승인 필요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6일(현지시간) "13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13~14세에 대해서는 부모의 감독 하에 사용 시간 제한이 있는 '미니 계정'만 허용하는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했다.
EU 집행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키즈법(Kids Act)'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안은 EU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소셜미디어 접근을 차단하는 행보에 나서는 가운데 EU가 27개 회원국 전체에 적용하는 보편적 성격의 규제를 도입하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연례 국정연설을 통해 "우리들의 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빼앗기고 있다"며 그같이 말했다. 그는 "유럽에는 행동할 힘이 있다. 규칙을 결정하는 것은 빅테크가 아니라 바로 우리"라고 말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입수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은 부모의 감독이 있는 경우에만 소셜미디어 이용이 허용된다. 또 13~15세는 부모의 통제를 받는 계정만 개설할 수 있으며 이용 시간 제한 등 일정한 제약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소셜미디어 기업과 온라인 게임서비스, 인공지능(AI) 챗봇 사업자는 학대와 중독성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AI 동반자 및 AI 챗봇 서비스는 아동이 AI와 건강하지 않은 정서적 애착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거나 유해한 대화에 노출되도록 하는 설계를 해서는 안 되도록 했다.
FT는 "기업들은 공식 연령 확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며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리는 아이들이 점점 더 극단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녀들의 사진이 인공지능(AI)로 생성된 성적 이미지 제작에 악용되는 것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플랫폼들은 안전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핵심은 미성년자가 소셜미디어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소셜미디어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AI를 기후변화와 함께 '우리 시대의 두 번째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규정하면서 "AI의 위험이 해결되어야만 인류가 AI의 가능성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AI 모델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해킹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머지않아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적대 세력의 손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