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17일 법사위에서 채택됐다.
- 국민의힘은 의혹 미해소를 이유로 반발하며 퇴장했다.
- 민주당은 법정 기한 내 채택이 의무라고 맞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영교 "청문회 종료 후 3일 내 제출, 법에 따른 절차"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반발한 뒤 표결 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지난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이틀 만이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 안건이 여야 합의 없이 추가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전날 오후 11시가 넘어서 갑자기 의사일정이 추가됐다"며 "기습적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한 것은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법으로 돼 있다"며 "한쪽은 적격, 한쪽은 부적격으로 해서 인사청문회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 임무이고 의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앞서 성명을 내고 "핵심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아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정모 판사 관련 사법로비 의혹,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특혜 의혹 등이 청문회를 거치면서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추진한 의원모임의 공동대표였다는 점을 들어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며 보고서 채택 중단과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