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29일 디지털 성범죄 국제공조를 강조했다
- AI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해외 불법사이트 확산이 심각했다
- 신고·삭제와 증거보전·피해자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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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77.6% 10·20대…불법사이트 최소 95.5% 해외 서버 기반
베트남·필리핀 "신속 삭제와 증거보전·피해자 지원 병행해야"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유포 사이트가 확산하면서 국가 간 신고·삭제 체계와 증거보전, 피해자 지원을 연결하는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성평등가족부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유엔여성기구(UN Women) 지식·파트너십센터와 '제2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행사에는 국내외 법집행기관, 피해자 지원기관, 정보기술(IT) 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AI 기반 성착취물 대응과 불법 콘텐츠 차단, 국제 수사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김성벽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인권침해를 넘어 사회의 디지털 경제 발전과도 연결된 과제"라며 "기술 악용에 따른 역기능을 해결해야 디지털 기술의 순기능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최근 5년간 국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가 약 1.6배 증가했고 AI 허위영상물·합성편집 범죄는 약 9배 늘었다고 밝혔다. 성착취물이 촬영·유포를 넘어 협박·강요, 도박사이트 유인, 범죄수익 창출로 이어지며 범죄가 조직화·분업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은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을 중심으로 삭제 지원과 수사, 접속차단을 연계하고 있다. 김 과장은 지원단 출범 이후 경찰이 불법사이트 66곳의 운영을 중단시키고 운영자 32명을 검거했으며 범죄수익 27억원을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김미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장은 피해가 청소년과 청년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삭제 후에도 재유포 위험이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센터 지원 피해자는 2020년 4973명에서 2025년 약 1만60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피해자 중 10대와 20대는 8258명으로 전체의 77.6%를 차지했다. 합성·편집 성적 콘텐츠 피해자 1616명 가운데 10·20대는 91.2%, 여성은 97.8%였다.
김 센터장은 "청소년 피해자는 채팅 상대나 일시적 관계를 통한 피해가 많아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특히 취약하다"며 "피해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상담과 증거수집, 수사·법률·의료·심리 지원, 재유포 모니터링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기반 불법사이트는 삭제 대응의 한계로 꼽혔다. 센터가 파악한 불법사이트 가운데 최소 95.5%가 해외 서버를 이용했고 미국 기반 사이트 비중이 70.8%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삭제 요청 불응률도 28.5%에 달했다.
김 센터장은 "도메인 변경과 CDN을 통한 서버 위치 은닉, 도박·성매매 광고와 암호화폐 결제를 결합한 수익 구조가 불법 유통을 유지시키고 있다"며 해외 호스팅·CDN 사업자와 플랫폼, 수사기관 간 상시 협력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리아나 산체스-프레릭스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네트워크 확장·프로젝트 매니저는 국가별 인터넷 신고센터를 연결하는 국제 핫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INHOPE는 아동성착취물 신고를 분석·분류한 뒤 콘텐츠가 게시된 국가의 핫라인, 수사기관, 호스팅 사업자에 전달한다. 국가별 핫라인은 신고·사례관리 시스템 'ICCAM'을 통해 URL과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산체스-프레릭스 매니저는 "한 국가에서 발견된 콘텐츠가 다른 나라 서버에 있고 피해 아동의 국적도 제3국일 수 있다"며 "국경을 넘는 사건일수록 핫라인 간 신속한 의뢰 체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간 핫라인을 통해 URL을 전달하면 평균 약 이틀 만에 삭제가 가능하지만 핫라인 없이 경찰 경로만 거치면 평균 41일이 걸릴 수 있다"며 "핫라인은 신고를 사전 분석·분류해 수사 부담과 피해자의 반복 진술 부담도 줄인다"고 설명했다.
부이 티 푸엉 타오 베트남 공안부 사이버안보·첨단기술범죄예방국 상위는 "삭제와 증거보전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일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은 불법정보 삭제 요청 시 일반적으로 24시간 안에, 긴급 사안은 6시간 안에 사업자가 삭제·차단하도록 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확산을 막지 못하면 피해가 계속되지만 증거를 보전하기 전에 콘텐츠가 사라지면 가해자와 유포자를 특정할 단서를 잃을 수 있다"며 "신고 접수, 위험 평가, 증거보전, 차단·삭제, 수사·처벌, 재유포 모니터링, 피해자 지원을 하나의 연속된 체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애이프릴 매 앤 마리아노 필리핀여성위원회 선임 젠더개발 전문관은 필리핀이 아동 온라인 성착취·학대 대응법에 따라 인터넷 중개사업자에게 탐지·신고·차단·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마리아노 전문관은 "필리핀은 법집행, 아동보호, 사회복지, 여성정책, 사이버범죄 기관이 함께 대응한다"며 "생성형 AI 기반 비동의 딥페이크 등 새 범죄에 맞춰 플랫폼 책임성과 국가 간 공조, 생존자 중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