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제이엠컴퍼니가 28일 추진위 전자총회 실증특례를 받았다
- 추진위도 모바일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가 가능해졌다
- 정비사업 초기 절차가 전자화돼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창립총회 소집 통지도 전자문서 허용
정비사업 초기 전자화 '풀라인업' 구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도 전자투표 및 온라인 총회 도입이 허용되면서 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8일 프롭테크 기업 이제이엠컴퍼니는 자사가 신청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전자투표 및 온라인 개최 서비스'와 '전자통지 시스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조합 단계는 도정법 개정으로 전자결의가 제도화됐지만, 추진위원회는 국토부 운영규정에 묶여 전자적 방식 도입이 불투명했다. 이로 인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초기 사업장들이 정족수 확보와 우편 발송 등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실증특례 통과로 추진위 역시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를 합법적으로 병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던 창립총회 소집 통지 등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동의서 징구부터 총회 개최까지 정비사업 초기 절차의 완전한 전자화가 가능해졌다.
윤의진 이제이엠컴퍼니 대표는 "조합 단계 제도화 이후 추진위원회 단계만 남겨진 상황이 오래 이어졌다"며 "실증특례를 통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높은 비용과 불편을 해결하여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자 하였다"고 말했다.
[AI Q&A]
Q.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 전자투표가 새롭게 도입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A. 그동안 조합 총회는 법 개정으로 전자투표가 합법화되었으나, 그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고시 규정에 묶여 전자적 방식 도입에 법적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초기 사업장들이 정족수 확보와 일정 관리에 큰 불편을 겪어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전자투표 및 온라인 총회를 시범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Q. 이번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정비사업 초기 현장에 어떤 구체적인 긍정적 변화가 생기나요?
A.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부터 주민총회 의결, 창립총회 소집 통지에 이르기까지 초기 사업장의 모든 주요 절차를 100%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 등기우편과 대면 서면 결의에 의존했던 방식을 전자문서와 모바일 투표로 대체함에 따라 막대한 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원거리 거주자의 접근성이 좋아져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이번 실증 사업을 이끄는 '이제이엠컴퍼니'는 어떤 역량을 갖춘 기업입니까?
A. 이제이엠컴퍼니는 2021년 설립된 정비사업 디지털 전환 전문 프롭테크 기업입니다. 이번 규제 통과를 포함해 조합 단계의 전자동의서,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등 총 5건의 실증특례를 선도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여개 현장, 23만여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안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해 온 탄탄한 실적을 자랑합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