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22일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했다.
- 남성 육아휴직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허용했다.
-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최대 5일을 신설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남성 근로자 대상 최대 5일간의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가 신설됐다.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은 배우자 출산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설명 영상을 공개했다.
노동부는 최근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했다. 출산 이후에 집중됐던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지원 제도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신설된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제도에 따르면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휴가를 청구하면 최대 5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 직원은 최초 3일 통상임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3일 기준 25만2630원으로 확인됐다.
제도 시행일인 지난 18일 전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어도 제도 시행일 기준으로 휴가 청구기한이 남아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적용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확대된다.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육아휴직도 허용된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아래는 김영훈 장관 숏츠 발언 전문
여러분,
소중한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돌봄에 이르는 시간 동안
함께 해주지 못해 많이 아쉬우셨죠?
9월 18일부터 이 모든 과정을 부부가 함께할 수 있도록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도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유산이나 조산 같은 건강상 위험이 있다면,
출산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으로 힘을 보태줄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휴가를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제도가 신설됩니다.
혹시라도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고,
이 중 처음 3일은 유급으로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처음 3일에 대한 급여도 정부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고용24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진짜 성장을 위한 당신의 1분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이었습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