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17일 배우자 육아휴직 지원책을 18일부터 시행한다
-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 때도 육아휴직을 쓴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도 함께 확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오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육아휴직 지원 3종 세트가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남성 근로자는 그동안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오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자녀 출생 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고,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는 새로 마련됐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신청해 최대 5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원은 휴가 중 최초 3일에 대해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급여(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1일분 8만4210원, 2일분 1만8420원, 3일분 25만2630원이다.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 사용 시기도 확대된다. 그간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 사용 기간 등을 적은 문서를 내 사업주에게 휴가 일정을 고지하면 사업주는 이 기간 내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 수급자 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5.1% 늘어났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