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12일 상반기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수급자가 19만9911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 상반기 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 모두 증가해 연말 역대 최대 수급이 예상된다고 했다
- 남성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가 크게 늘었고 단기 육아휴직·배우자 지원 3종 세트 도입 등 제도가 지속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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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가 2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연말이 되면 일·가정 양립 지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겠다고 전망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반기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19만991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수급자 수 17만1966명보다 2만7945명(16.3%) 늘어난 수준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 연말 제도 활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도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2022년 24만1028명, 2023년 23만9529명, 2024년 25만6771명, 2025년 34만2388명이었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가 포함된다.
제도별 상반기 수급자 수는 육아휴직의 경우 10만3983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만4573명, 출산휴가 5만5535명, 배우자 출산휴가 1만5820명으로 확인됐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상반기(9만4993명)보다 9.5% 증가했다.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4만32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지난 2024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해 지난해 36.5%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 증가에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제도 사용 여건 개선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2024년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도입과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춘 데 이어, 올해는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해 사업장의 인력 공백과 동료의 업무 부담도 줄였다"고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는 전년 동기(1만328명)보다 1.5배로 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최대 4차례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는 경우 휴가 전에도 급여를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 제도는 점차 강화될 예정이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되고, 9월 18일부터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운영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자녀 출생 전 남성 육아휴직 도입,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간 확대 등을 일컫는다.
김영훈 장관은 "우리 사회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뿌리내리고 맞돌봄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결과"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