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성폭력처벌법 개정...위장수사 범위 확대
범죄 조기 근절·수사 역량 증대 기대
"디지털 성범죄 근절 효과가 나타날 것"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정돼 있던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가 성인 대상 범죄로도 확대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범죄수사규칙 개정령을 의결했다.
훈령 개정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개정과 앞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맞춰 서식을 세부 절차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위장수사가 이뤄질 수 있었다.
위장 수사 제도는 수사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의 신분 위장 수사가 있다.
위장 수사는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 기법으로 꼽힌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위장 수사는 범행이 실행되고 있거나 실행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범인 체포나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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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뉴스핌DB] |
지난 4월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신분 비공개 수사에서 긴급한 경우 야간, 공휴일 등에도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1년 9월 24일부터 지난해 8월 31일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515건의 위장 수사를 실시해 1415명을 검거하고 9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위장 수사 확대로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이용한 성범죄나 온라인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새 정부에서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지원책이 추가로 더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 기술개발 지원과 여성가족부 산하 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인 대상으로도 위장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