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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찰관 폭행해도 집행유예? 두 번 우는 현장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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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원 담을 넘어선 것이나 기자 폭행은 실형이 나왔는데 경찰관 폭행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가 된 걸 보면 기분이 좋진 않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놓고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판결 결과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6일 서부지법 난동 당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 모씨와 이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단독 범행 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점,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우진 사회부 기자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우 모씨와 법원 청사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 안 모씨는 집행유예 없는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는 대비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에 피습되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 공권력을 위협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최근 경기도 파주에서는 가정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이 40대 남성이 갑자기 휘두른 흉기에 다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일선 경찰서 과장은 "공권력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 중대한 범죄인데도 반성을 이유로 집행유예에 그친 건 추후에 또 다른 불법행위를 낳을 수도 있다"며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 현장 경찰관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 치안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물리적·정신적 피해 뿐 아니라 적법한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자칫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는게 현실이다.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들의 정당한 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경찰관이 당당하게 법 집행하도록 제도와 장비, 법률적 지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계획"이라며 "피소된 경찰관 법률 지원, 손실 보상 등 지원제도는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실전 중심 교육 훈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등 경찰의 위상 강화를 기대하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 경찰관들이 실제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서울 지역 내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경찰 본연의 업무인 국민의 생명과 치안을 지키는 활동을 하다가 다치더라도 국가가 지켜준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사명감과 자부심은 절로 생길 것이다"며 "처우 개선이나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정당한 치안 활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불법적인 공권력 방해행위에는 준엄한 제재와 함께 현장 경찰관들이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당당히 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신경을 쓸 때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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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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