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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흉기 피습...이호영 경찰청장 대행 "제도·장비·법률 지원 종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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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찰청 기자간담회
"법 집행 과정서 책임 감면하는 직무집행법 개정 논의 참여"
서부지법 난동 경찰 폭행에 집행유예..."더 엄중한 처벌 필요해"
'노쇼 사기' 지난해부터 총 537건 신고 접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이 최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습된 사건에 대해 공권력 집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와 장비, 법률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흉기에 피습된 사건에 대해 "현장 경찰관이 당당하게 법 집행하도록 제도와 장비, 법률적 지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 법률적 지원 체계를 추진하겠다"면서 "피소된 경찰관 법률 지원, 손실 보상 등 지원제도는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실전 중심 교육 훈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오후 9시 50분쯤 경기 파주시 한 아파트에서 가정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3명은 진술을 듣던 중 4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들이 다쳤다.

이 사고로 목 뒤를 찔린 20대 B 경장과 팔 부위를 다친 30대 C 경사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지원 인력인 40대 D 경사는 제압 과정에서 손에 경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은 도착 직후 A씨와 아내, 자녀들을 분리한 뒤 A씨로부터 진술을 듣기 위해 대면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제압했으나, A씨도 자해로 추정되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최근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에서 경찰관 폭행 사안만 집행유예가 선고된데 대해 이 대행은 "경찰은 법 집행기관으로 법원 판결 자체는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 방해나 경찰관 폭행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6일 서부지법 난동 당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 모씨와 이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 관련 대선 공약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경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민에게 책임 다하는 공직자로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 효율적이고 든든한 경찰 조직으로 변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군 부대와 대선 선거 캠프, 유명 연예인을 사칭한 '노쇼' 사기와 관련해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총 53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피의자 50명을 검거하고, 13명을 구속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통신 기록과 SNS, IP 등 인터넷 검색기록을 추적해 해외발 조직 범죄임이 확인됐다"며 "전국 사건을 병합해 강원청 형사기동대에서 해외발 총책까지 검거해 노쇼 범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KT 유심 유출과 관련해서 경찰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공격 주체 규명을 위해 IP 분석 등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며 "협력이 필요한 해외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K와 SKT에 대한 고발 사건은 총 5건이 접수됐으며 현재 남대문경찰서 지능팀에서 병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고발인 조사 2건이 이뤄졌다.

25일 기준으로 공중협박죄로 18명이 검거됐고, 이들 중 2명은 구속 상태로 송치된 것을 포함해 총 11명이 검찰로 넘어갔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69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된 20명을 포함해 총 62명이 송치됐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다수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적용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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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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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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