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환조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검에 문서나 구두로 조사와 관련해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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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15 choipix16@newspim.com |
이어 "형사사법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하고, 조사 거부는 피의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특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특검은 14일 출석을 다시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불응했고,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인치 지휘를 내렸으나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는 데 실패했다.
박 특검보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에 따른 집행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교정공무원에게 영장에 따른 집행을 제대로 이행하라는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직무수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치 취할 것이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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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