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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택시기사 자격 제한은 합헌"

기사입력 : 2025년05월29일 16:09

최종수정 : 2025년05월29일 16:09

"승객과 접촉 밀도 높아 비교적 강한 규제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을 합헌 결정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핌DB]

청구인 개인 택시기사 A씨는 지난해 2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여객자동차법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 중 택시기사 자격 취득을 금지하고, 이미 자격이 있는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장은 지난해 5월 A씨의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행정소송을 내고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해당 조항이 택시기사의 직업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택시기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택시기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항으로써,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한 택시기사의 운전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택시 운송 사업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의 접촉 빈도가 높고 버스 등 다른 여객자동차 운송수단에 비해 공간이 좁고 승객의 수도 적어 접촉의 밀도도 높다"며 "또한 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매우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되므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히 높아,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반 공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특성상 준법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그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헌재는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택시기사가 받는 불이익은 제한"이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택시 운송 사업의 운전 업무에서 배제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일반 공중의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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