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전 부총리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고소나 고발의 절차적 요건이 미비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본안 수사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최 전 부총리가 국회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국회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우선 임명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이라며 지난해 1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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