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규제 OUT]⑧ "을(乙)은 성역?"…건설하도급 규제, '상생' 방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내 하도급규제, 외국보다 '과도'…하도급법, 건설업 특수성 고려 없어
하도급법·건설산업기본법 '상충' 규정…모호한 규정·과도한 처벌 문제도

[편집자] 정부가 바뀔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체감되는 규제 완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는 있다. 국회, 정부 등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실행하는 쪽의 주도권이 세서다. 이래서는 제대로된 규제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개혁의 결정을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주면 안된다고도 한다.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규제를 개혁하자는 것은 기업 등 민간의 투자 시계를 제대로 돌리자는 것이다.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있다. 공염불에 그친 역대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을(乙)을 보호하라, 갑(甲)을 매우 쳐서".

국내 건설사 원도급-하도급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건설사업에서의 협력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건설하도급을 규제하기 위해 '건설법령', '공공 건설조달 관련 법률' 이외에도 '하도급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하도급법은 건설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데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 규제 내용이 다르고 처벌 수위가 과도하게 높아서 '과잉처벌, 이중처벌'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건설하도급 법률체계를 일원화'해서 원청사와 하도급 업체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규제 OUT] 글싣는 순서

1. SK공장 인가에만 3년 '하세월' 
2. '에어택시' 타는 날이 오긴 올까요?
3. 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4. "누구를 위해서 마트 문 닫나"
5. "전기차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요"
6. P2E 게임, 블록체인 신기술인데…국내선 '불법'
7. 신산업 울린 '타다 금지법'
8. "을(乙)은 성역?" 과도한 건설하도급 규제
9. 반도체 기업 유치 위한 美 주·지방정부의 파격 혜택
10. "LTV 올리고 이자 내리고"...부동산 규제 푸는 중국
11. 전문가들 "노동개혁 없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없다"
12.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에 줘라"

◆ 국내 하도급규제, 외국보다 '과도'…하도급법, 건설업 특수성 고려 없어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하도급 규제가 해외에 비해 과도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협력을 방해하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공사는 원도급자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하도급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건설공사 하도급 구조 [자료=건설산업연구원] 2022.07.06 sungsoo@newspim.com

우리나라는 지난 1958년 '건설업법' 제정으로 건설하도급을 법제화한 후 현재까지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규제를 신설했다.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기존 '건설업법'을 전면 개편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건설하도급 규제가 해외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건설산업 특수성을 고려해서 '건설법령'(건설 관련 정부부처)과 '공공 건설조달 관련 법률'(공공조달 관련 정부부처)로만 건설하도급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건설법령', '공공 건설조달 관련 법률'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과 같은 특별법으로도 건설하도급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외국보다 건설하도급에 대한 규제강도가 높다.

예컨대 우리나라 민간공사의 경우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와 달리 ▲직접시공 의무제 ▲일괄 하도급 금지 ▲동종 업종간 하도급 제한 ▲재하도급 금지 ▲하도급 대금 동일 조정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등 규제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직접시공 의무제'는 공사비 7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원청이 최소 10% 이상 직접 시공하게 한 제도다. 직접시공의 장점은 원청에서 공사 기간, 안전 관리 등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어 책임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시행된 이 제도는 2019년 당초 50억원 미만이던 대상 공사를 7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일괄 하도급 금지'는 건설업자에 대해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동종 업종간 하도급 제한'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게끔 하는 규제다. '재하도급 금지'는 건설공사의 포괄적 수급인인 일반건설업자가 공종별로 전문업자에게 하도급하면,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자가 다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거래행위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동한 법률이기 때문에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하도급거래관계에 적용한 특별법으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하도급법은 불공정하도급 거래 규제에만 한정돼 있는 셈이다.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불공정 건설하도급 거래를 규제하는 동시에 건설하도급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이처럼 법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혼란이 빚어지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도급법'은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법 적용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규제가 이원화돼있어서 규제를 받는 입장에서도 법 인식에 한계가 생겨 규제의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하도급법·건설산업기본법 '상충' 규정…모호한 규정·과도한 처벌 문제도

실제로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은 개별 규제 내용이 서로 달라서 동시에 적용할 경우 법 집행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에게서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어음 지급한 경우 '하도급법'에서는 합법으로 봐서 제재조치가 없다.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봐서 시정명령, 영업정지(6개월 이내)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 등 제재조치가 있다.

또한 회사채 신용평가 등급이 A0거나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이 A2+ 이상으로 하도금 대금지급 보증을 미발행한 경우 '하도급법'에서는 합법이라서 제재가 없다.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면제사유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법으로 본다. 이에 시정명령, 영업정지(6개월 이내)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이라는 제재조치가 있다.

원도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했을 경우 두 법의 제재조치도 다르다. '하도급법'에서는 영업정지(6개월 이내), 하도급 대금 2배 이하의 과징금 및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3배) 등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시정명령, 영업정지(6개월 이내), 1억원 이하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하도급법은 처벌 수위가 과도하게 높아서 '과잉처벌, 이중처벌' 문제도 제기된다. 우선 하도급법은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질서 안에서 대금지급기일 위반 등 사소한 불공정거래행위에 과도한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업계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하도급법은 18가지 불공정 행위 유형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형벌이 과징금 등 다른 처벌수단과 중복 또는 병렬적으로 이뤄져 '이중처벌'이라는 문제를 낳는다.

이밖에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다는 점 등 모호한 규정 때문에 법 집행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관할 정부 기관이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고, 손해배상 금액이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원청사와 하도급 업체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를 위해 '건설하도급 법률체계 일원화'와 '건설하도급 관리시스템 효율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산연 관계자는 "외국은 건설하도급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건설하도급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무분별한 해외 규제를 도입해 과다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마다 중복되는 규제나 서로 다른 규정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건설 하도급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적발하는 체계를 정비하고, 건설하도급 분쟁조정기능을 개선해서 건설하도급 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케데헌 '골든', K팝 최초 그래미 수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이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했다. '골든'은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부문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스틸컷. [사진=넷플릭스] 2025.06.20 moonddo00@newspim.com 해당 부문은 영상 콘텐츠를 위해 제작된 곡 가운데 뛰어난 완성도를 보인 작품의 송라이터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에 따라 '골든' 작업에 참여한 이재(EJAE), 테디, 24, 아이디오(이유한·곽중규·남희동) 등은 그래미 수상자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앞서 음악 엔지니어 황병준과 한국계 미국인 영인이 그래미를 수상한 사례는 있었지만, K팝 작곡가 혹은 음악 프로듀서가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는 "아쉽게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한 저의 가장 큰 스승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파이어니어 오브 K팝', 테디 형께 이 영광을 바친다"고 소감을 전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02 08:36
사진
금·은 '광란의 랠리' 붕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귀금속과 국제 유가가 2일(현지시간) 동반 하락했다. 사상 최고치를 잇달아 경신하던 금과 은 가격이 하루 만에 급락하며 원자재 시장 역사상 손꼽히는 변동성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임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선택한 점이 최근 급락장의 핵심 촉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물 금 가격은 유럽 초반 거래에서 온스당 4713.39달러로 3.2% 하락했다. 앞서 금은 지난 30일(금요일) 하루에만 9% 이상 급락하며 1983년 이후 최대 일일 낙폭을 기록했다. 은도 31% 넘게 폭락하며 1980년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귀금속 급락은 전반적인 위험 회피 심리와 맞물려 나타났다.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600은 아시아·태평양 증시 하락 흐름을 이어받아 약세로 출발했고, 미국 주가지수 선물 역시 주 초 거래를 하락세로 시작했다. 서울 종로구 귀금속점에 진열된 골드바와 실버바의 모습 [사진=뉴스핌] ◆ "수급 중력 벗어난 랠리"…중국 투기자금이 키운 거품 시장 충격의 배경에는 이미 과열 국면에 들어섰던 귀금속 랠리가 자리하고 있다. 금과 은은 물론 구리와 주석 등 산업금속까지 가격이 수급이라는 '중력'을 벗어난 듯 치솟았고, 중국발 투기 자금이 대거 유입되며 랠리를 주도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은 시장의 경우 연간 공급 규모가 약 980억 달러로 금(약 7870억 달러)에 비해 훨씬 작은 탓에, 투기적 자금 유입 시 가격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다. 실제로 금요일 세계 최대 은 ETF인 아이셰어즈 실버 트러스트(SLV)의 거래대금은 400억 달러를 넘어 애플과 아마존의 합산 거래대금을 웃돌았다. 파생상품 시장의 과열도 가격 급등과 급락을 증폭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옵션 시장에서는 은 가격 상승에 베팅한 콜옵션 거래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옵션을 매도한 딜러들은 위험 관리를 위해 기초자산인 은을 추가로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가격 상승이 다시 매수를 부르는 '쇼트 스퀴즈(short squeeze)' 환경이 형성되며, 랠리에 거품이 더해졌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상승 국면에서는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지만, 방향이 한 번 꺾일 경우에는 정반대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매수 헤지를 위해 쌓였던 포지션이 빠르게 청산되면서, 하락 국면에서도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자기 강화적 변동성이 발생했고, 이는 은 가격의 기록적인 급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전 상품 부문 책임자 알렉산더 캠벨은 "위로 오를 때는 기계적으로 매수가 붙고, 내려갈 때는 그 반대가 반복된다"며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오르고, 또 빠르게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JP모간 출신 귀금속 트레이더 로버트 고틀립도 "거래가 지나치게 혼잡해져 있었다"며 "위험 회피 심리가 유동성을 급격히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의 '연준 카드'가 방아쇠…달러 강세로 급반전 급락의 직접적인 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워시 전 이사를 지명할 계획이라는 보도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 달러의 가치가 급등했고, 달러 약세와 연준 독립성 훼손 가능성에 베팅했던 귀금속 투자 심리는 급격히 위축됐다. 귀금속 정련업체 헤라우스 프레셔스 메탈스의 트레이딩 총괄 도미니크 슈페르첼은 "내 커리어에서 본 가장 격렬한 움직임"이라며 "안정성의 상징인 금에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준 독립성 우려가 진정되면서, 1월 말 형성됐던 '원 트레이드'가 되돌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서 '원 트레이드'란 연준 독립성 약화와 달러 약세, 풍부한 유동성을 전제로 형성된 하나의 거시 베팅에 원자재·귀금속·신흥국 자산이 동시에 묶여 있던 거래 구조를 의미한다. 시즈그룹의 최고투자책임자(CIO) 샤를-앙리 몽쇼는 "당시 시장은 원자재 롱, 귀금속 롱, 신흥국 롱이 동시에 쌓인 거대한 레버리지 거래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워시 지명은 이 구조를 재평가하게 만든 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유동성 축소 가능성과 불확실성"이라고 덧붙였다. ◆ "건강한 조정" 평가 속 중기 전망은 엇갈려 다만 이번 급락을 구조적 붕괴로 보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JP모간 프라이빗 뱅크의 글로벌 투자 전략가 그레이스 피터스는 "미 국채, 달러, 금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금은 여전히 최고의 지정학적 헤지 자산"이라며 연말 금 가격 전망치로 온스당 6500달러를 유지했다. 그는 "금 비중은 운용자산의 3%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해, 5~10%까지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위즈덤트리의 니테시 샤도 이번 조정을 "건강한 조정"으로 평가하며 연말 금 가격을 5020달러, 은 가격을 88달러로 전망했다. 도이체방크 역시 "금의 테마적 상승 요인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연말 6000달러 전망을 재확인했다. ◆ 유가도 동반 약세…"패닉 국면은 아냐" 유가 역시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이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정학적 긴장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영향이다. 브렌트유 4월물은 배럴당 66달러로 4.4% 하락했고, WTI 3월물은 62달러대로 5% 가까이 떨어졌다. 이는 6개월여 만의 최대 낙폭이 될 가능성이 있다. HSBC의 멀티에셋 전략 총괄 맥스 케트너는 "이번 하락은 시장 패닉이라기보다 과도하게 쌓였던 포지션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며 "귀금속 조정이 주식이나 신용시장에 중대한 구조적 충격을 주는 국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koinwon@newspim.com 2026-02-02 2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