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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⑪ 전문가들 "노동개혁 없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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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주목받는 韓 인력...노동개혁없이 힘들어"
"고용·해고·임금 유연성 확보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규제개혁의 주체가 틀렸다...전문성·독립성도 의문"
"묻지마 입법 막고, 독립된 규제개혁 기관 만들어야"

[편집자] 정부가 바뀔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체감되는 규제 완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는 있다. 국회, 정부 등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실행하는 쪽의 주도권이 세서다. 이래서는 제대로된 규제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개혁의 결정을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주면 안된다고도 한다.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규제를 개혁하자는 것은 기업 등 민간의 투자 시계를 제대로 돌리자는 것이다.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있다. 공염불에 그친 역대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서영욱 송현주 신수용 기자 =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규제개혁에 칼을 뺀 윤석열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노동개혁이 더 늦어질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통된 지적이다.

이들은 기업 활동을 움츠러들게 하는 각종 낡은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과감한 규제 개혁이 이뤄줘야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상만 한국경영학회장(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와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사진=뉴스핌DB]

◆"최저임금제·52시간제에 매몰...글로벌 기업 투자 불러올 과감한 개혁 필요"

한국경영학회장인 한상만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성장 분야에서 성장하기 위해선 외국의 뛰어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과감한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도 노동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발전했다는 것이 한 교수의 설명이다.

한 교수는 "글로벌기업들이 최근 중국의 폐쇄성을 경험하며 우리나라 인력에 관심이 높아졌다"며 "이를 활용하기 위해선 노동의 유연성과 관련된 개혁이 중요하다. 특히 해고가 어려운 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규제 OUT] 글싣는 순서

1. SK공장 인가에만 3년 '하세월' 
2. '에어택시' 타는 날이 오긴 올까요?
3. 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4. "누구를 위해서 마트 문 닫나"
5. "전기차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요"
6. P2E 게임, 블록체인 신기술인데…국내선 '불법'
7. 신산업 울린 '타다 금지법'
8. "을(乙)은 성역?" 과도한 건설하도급 규제
9. 반도체 기업 유치 위한 美 주·지방정부의 파격 혜택
10. "LTV 올리고 이자 내리고"...부동산 규제 푸는 중국
11. 전문가들 "노동개혁 없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없다"
12.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에 줘라"

경영학회를 비롯한 경제·정치·사회학회 4대 학회는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노동의 유연성과 사회안정망 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고용, 해고의 유연성뿐만 아니라 임금의 유연성도 확대하고 이와 동시에 해고와 고용 사이 실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 교수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선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제와 52시간제에 모든 것이 함몰됐다"며 "신사업 기회와 함께 노동 유연성에 방점을 둔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법률폐지부는 어떤가?...입법 남용 막아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모든 정부가 첫 출범 당시 규제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지만 결국은 용두사미가 됐다"며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임기 내내 규제혁신 성과를 직접 챙기고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개혁이 돌고 돌아 제자리인 이유를 규제 개혁의 주체에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규제 개혁은 규제를 만들어 온 행정 관료와 정치인들의 손에서 이뤄졌다. 현업에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들이 규제 개혁의 중심에 서 있는 지금 체제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혁신적인 규제 개혁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주최로 열린 "새 정부에 바란다" 윤석열 시대, 국가 대전환과 혁신비전 전략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2022.04.14 pangbin@newspim.com

최 명예교수는 "국민의 필요가 아니라 자기의 처우 개선을 위해, 표를 얻기 위해, 법을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규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며 "대표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통산업발전법, 공정거래법상 규제, 지주회사 규제,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도 지적되고 있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은 "규제개혁위원회 내부 구성원은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진 이들이 대다수"라며 "규제개혁위원회와 정부의 협력 체제에 문제가 없는지 의문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원실 단독으로 이뤄지는 규제 개혁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양 교수는 "규제 개혁 시 규제개혁위를 거치지 않고 의원들 개개인이 직접 하는 것들이 많다"며 "이러한 규제 개혁은 별도의 검토 없이 표결과 입법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다. 공청회를 거치거나 외부 의견을 들어야 하는 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독립적인 규제개혁 기관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양 교수는 "규제개혁 관련 절차와 이를 심사할 기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국회 예산처에 따로 부처를 신설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통해 의원 입법에 대해서도 좀 더 섬세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아예 '법률폐지부'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 수많은 규제들만 만들어지고 있고 폐지는 안하고 있다. 기존의 낡은 규제 법안을 새로 검토하고 재정립해야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국회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다 보니 법안이 바로 통과된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반드시 해서 입법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입법 남용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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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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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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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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