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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⑦ 신산업 울린 '타다 금지법'…'좀비 규제' 뿌리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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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체감효과 미흡
행정규제 약 1만9700개…절반이 손질 대상
덩어리규제 풀고 투자·고용 확대 이끌어야
국회의원발 '청부입법' 방치하면 '도루묵'

[편집자] 정부가 바뀔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체감되는 규제 완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는 있다. 국회, 정부 등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실행하는 쪽의 주도권이 세서다. 이래서는 제대로된 규제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개혁의 결정을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주면 안된다고도 한다.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규제를 개혁하자는 것은 기업 등 민간의 투자 시계를 제대로 돌리자는 것이다.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있다. 공염불에 그친 역대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신산업 규제를 풀어주려던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 것. 당시 국토부와 관계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해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청부입법'으로 지적 받았던 장면이다.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기업과 국민들의 체감효과는 미흡했다. 이른바 '덩어리 규제'라 불리는 핵심규제는 손대지 못하고 '가지치기'만 열중했기 때문이다.

[규제 OUT] 글싣는 순서

1. SK공장 인가에만 3년 '하세월' 
2. '에어택시' 타는 날이 오긴 올까요?
3. 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4. "누구를 위해서 마트 문 닫나"
5. "전기차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요"
6. P2E 게임, 블록체인 신기술인데…국내선 '불법'
7. 신산업 울린 '타다 금지법'
8. "을(乙)은 성역?" 과도한 건설하도급 규제
9. 반도체 기업 유치 위한 美 주·지방정부의 파격 혜택
10. "LTV 올리고 이자 내리고"...부동산 규제 푸는 중국
11. 전문가들 "노동개혁 없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없다"
12.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에 줘라"

또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정부대책이라는 이름하에 다양한 인허가 규제가 새로 만들어진다. 특히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입법규제는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한쪽(정부)에서는 규제를 풀고 다른 한쪽(국회)에서는 규제를 만든 셈이다.

결국 규제개혁의 방향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맞춰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 과거 정부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역대 정부 규제개혁 외쳤지만 실패한 이유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과거 정부들도 '규제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심혈을 기울인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귀결된다.

'덩어리 규제'라 불리는 핵심규제를 외면했다는 점과, 한쪽에서는 규제를 풀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다시 규제를 만드는 악순환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도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전환 ▲기업활동 및 국민생활 규제 등 총 8600여건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509건을 승인하고, 자율주행차, 드론, 수소차·전기차, VR·AR, 로봇, AI 등 신산업 규제도 203건 정비했다. 그밖에 기업부담 2413건 개선, 국민생활불편 1948건 개선, 지역현안 2291건 개선 등을 자랑하고 있다(아래 표 참고).

 

하지만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는 덩어리 규제까지는 손대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존재하는 행정규제는 총 1만9700개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약 1만개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사문화된 규제라는 게 경제계의 분석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풀어도 국회가 입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면 의미가 없다"면서 "국회사무처 내에 정부처럼 규제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현장에서 기업이나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 尹정부 '덩어리 규제' 혁파…정권 초부터 승부수

윤석열 정부도 '규제개혁'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취임하자마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윤대통령은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시장 주도로 경제체질을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도 출범 한 달여 만에 '규제혁신 청사진'을 공개했다. 정부 주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민간주도로 규제개혁에 올인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해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철폐하는데 국가적인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정부 규제개혁 방향 [자료=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역대 총리로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한 것은 한 총리가 처음이다. 그만큼 새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공공과 민간의 가용한 역량을 총결집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접근방식도 과감하게 바꿔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 새로운 규제혁신 추진체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입지·환경·신산업 규제 '숙제'…투자·일자리 확대 우선해야

문제는 규제개혁의 특유의 이중성이다. 꼭 안전과 환경 규제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도 있기 때문에 규제 목적은 달성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잘 발라내는 게 숙제다.

특히 오랜 시간을 요하는 입지규제나 까다로운 환경규제, 연관산업이 얽혀있는 신산업 규제는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규제다. 특히 입지규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까지 여러 단계에서 규제가 얽혀 있어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환경규제 역시 '양날의 검'이다. 꼭 필요한 규제를 잘못 풀었다가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이 어설픈 규제완화를 강하게 경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손질해야 할 규제들을 정권 초에 얼마나 신속하게 구분해 내느냐에 정권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정부 규제개혁 방향 [자료=국무조정실]

이에 정부는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자칫 정권 초에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과거 정부의 시행착오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해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개혁 의지 만큼은 과거 정부와 달리 남다르다"면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발목 잡는 규제, 시대에 뒤쳐진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도 "규제개혁의 목표는 결국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돼야 한다"면서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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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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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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