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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② '에어택시' 타는 날이 오긴 올까요…유리천장 갇힌 드론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14:04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3:32

각종 규제에 둘러싸인 드론·제도적 근거 미비한 UAM
정부, 연말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발표
K-UAM 그랜드 챌린지에 50여 기업 참여

[편집자] 정부가 바뀔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체감되는 규제 완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는 있다. 국회, 정부 등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실행하는 쪽의 주도권이 세서다. 이래서는 제대로된 규제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개혁의 결정을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주면 안된다고도 한다.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규제를 개혁하자는 것은 기업 등 민간의 투자 시계를 제대로 돌리자는 것이다.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있다. 공염불에 그친 역대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 통신업계의 A기업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산업을 일찍부터 준비해 왔다. '에어택시'라고 불리는 UAM이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핵심 산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컨소시엄까지 구성하며 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A기업은 국내 규제 탓에 UAM을 위한 시험비행조차 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A기업은 국내가 아닌 해외 인증부터 받는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 A기업은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개선해 국내에서 시험비행을 할 수 있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

#. 택배업계 B기업은 드론택배 사업에 관심이 많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드론을 이용한 택배 산업의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구글과 월마트에 이어 아마존도 연말부터 드론택배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시행할 수 없다. 해외보다 인구밀도 높은 것 역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규제 OUT] 글싣는 순서

1. SK공장 인가에만 3년 '하세월' 
2. '에어택시' 타는 날이 오긴 올까요?
3. 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4. "누구를 위해서 마트 문 닫나"
5. "전기차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요"
6. P2E 게임, 블록체인 신기술인데…국내선 '불법'
7. 신산업 울린 '타다 금지법'
8. "을(乙)은 성역?" 과도한 건설하도급 규제
9. 반도체 기업 유치 위한 美 주·지방정부의 파격 혜택
10. "LTV 올리고 이자 내리고"...부동산 규제 푸는 중국
11. 전문가들 "노동개혁 없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없다"
12.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에 줘라"

국내 도심항공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산업이 제자리에서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2030년 UAM의 상용화 계획을 밝혔지만 현실 규제에 묶여 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 정부가 드론 산업 규제 개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업계 입장에서도 고무적이다. 드론과 UAM은 사람의 탑승 유무라는 데서 차이가 있지만, 드론 규제 개선은 하늘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마리나시(市)에 위치한 조비 에비에이션 R&D 센터에서 UAM 서비스 실증에 투입되는 시제기의 모습[사진=조비 에비에이션 제공] 

◆ 무게·고도 제한받는 드론·선진국 60~70% 수준 UAM

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드론산업은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드론시장 규모는 지난 2017년 2000억 원에서 2020년 5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했으며 드론 등록 대수는 2014년 357대에서 2021년 6월 2만6035대로 70배 이상 커졌다.

그럼에도 드론 관련 규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선 드론의 무게가 25kg을 초과하거나 고도 150m 이상 비행 시에는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25kg를 초과하는 드론은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드론으로 촬영을 하는 데도 국방부로부터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최대이륙중량에 대한 규제도 있다. 연료를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을 넘는 경우 경량항공기에 해당돼 관련 규제 적용을 받는다. 150kg에 대한 일반적인 수요는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드론과 UAM 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해소돼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국내 UAM산업은 걸음마 단계다. UAM은 화물운송과 승객운송으로 분류되는데 화물운송은 이미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승객운송은 대부분이 기체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국내 UAM 기체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선진국인 미국, 일본, 유럽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도심항공모빌리티 동향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UAM 기체 개발 기업이 130개, 영국 25개, 독일 19개, 일본 12개인데 반해 한국은 4곳에 불과하다.

또한 자율주행기술, 모터, 관제 등 UAM 주요 분야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60~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사람이 탑승하는 UAM 기체에 대한 법 규정도 미비하다. UAM은 에어택시 또는 드론택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현행법상 드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기기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UAM 산업은 다양한 전후방 연관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산업 형성 초기 단계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고 기술 경쟁력이 낮아 정부의 투자 지원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수도권 비행제한 완화, 데이터 공유제한 완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상용화 기반 마련 등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화성=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분과 인수위원들이 지난 4월 8일 오후 경기 화성시 현대자동차·기아 기술연구소 현대디자인동을 방문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과 함께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업계 "규제 개선해야"...정부, 연말 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발표

산업계도 드론 관련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정부에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 100선'을 전달했는데 여기에 드론, 공유경제, 모빌리티 등 26개의 신산업 분야가 포함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신산업 규제는 낡은 법제도가 그대로 남아있고 관련 규제가 여러 부처에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들이 혁신산업에 뛰어들지 못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범부처 차원의 노력으로 새로운 기술‧서비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 하는 '규제루프홀(규제사각)'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들은 컨소시엄을 꾸리며 UAM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UAM 상용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 챌린지K-UAM GC)' 1단계 실증사업에 롯데, 현대차, KT, 대한항공, 한화그룹 등 50개 기업이 참여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UAM은 친환경 연료를 동력으로 사용하고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도심 교통 혼잡을 해소할 미래 교통수단으로 평가된다"며 "기체부터 플랫폼 운영까지 제조·서비스 분야를 망라한 장기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실증사업 단계부터 기업의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정부는 드론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UAM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에어택시 상용화에 돌입해 2030년부터는 상용화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우선 드론에 대해선 야간 비행 시 필수 구비 장비와 시설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 드론산업 경쟁력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해 무인택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지난 2017년 수립한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이어 올해 말 '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UAM 관련해서는 오는 2025년까지 UAM 인프라 실증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UAM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기술을 확보한 뒤, 2031년부터 UAM 운용 자동화 기술 상용화와 서비스 경쟁 증대를 위한 기술 확보 등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범부처 차원의 UAM 연구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상청 등은 1조6000억 원 규모의 UAM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개최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조만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8월에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해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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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불안정·시공단계 결함" 도림보도육교 붕괴 원인 '총체적 부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난 1월 붕괴된 도림보도육교가 시공 단계부터 결함이 있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각의 구조 안정성과 유지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원인 조사를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 1월 3일 도림보도육교의 상부구조물(거더)이 내려앉은 붕괴 사고 직후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띄워 2달여 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3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림보도육교는 준공 초기부터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준공 후에도 붕괴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조위는 "시공 중 가벤트 제거시 솟음량(처짐)에 문제가 있었고, 준공 후 상현재 탄성받침의 이동 제한장치 파단 등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짐 발생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에 꺼짐 현상이 발생해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영등포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께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산책로가 전면 통제됐다. 2023.01.03 mironj19@newspim.com 도림육교 처짐 현상은 개통 전부터 있었다. 시공 단계였던 2016년 4월 12일 가벤트(임시교각)를 철거하자마자 즉각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거더가 19.9cm 꺼졌는데, 이미 설계 단계서 우려했던 처짐량(강재자중에 따른 처짐·20.65cm)과 별반 차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사조위는 지적했다. 개통 전부터 교각 처짐량이 예상 최대치에 근접했던 것이다. 개통 한달 뒤인 2016년 5월, 영등포구청과 시공사 등은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당시 설계사 측은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 결과를 냈다. 처짐 현상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개통 9개월 만인 2017년 1월 교량 받침대가 결국 중앙부 처짐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됐는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구조물이 수축되면서 받침대가 이탈한 것이다. 사조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교각 처짐량은 44.5cm에 달했다. 설계시 예상한 처짐량의 2배 수준이다. 이때부터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했다는 게 사조위 판단이다. 받침대 파손 사고 직후 영등포구청은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도 구조물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청은 받침대만 교체 보수했다.  도림육교는 지난해 12월 정기안전점검에서도 겨울철 수축 현상으로 구조물이 움직였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없었다. 이로부터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육교 양단부 교량 받침대가 이탈하면서 다리 전체가 내려앉았다. 복합교량인 도림육교의 설계 구조 자체가 불안정했다고 사조위는 분석했다. 육교는 미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치교 특성을 반영한 거더교로 설계됐다. 그러나 아치 교량의 특성이 설계 단계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조위는 진단했다.  사조위는 "도림육교는 일반 거더교와 아치교의 중간 형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휨 모멘트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경간중앙부의 강성이 가장 약하고, 지점부로 갈 수록 큰 강성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힌지지점부 변위와 좌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사조위는 "육교 힌지지점부의 외측 변위 발생으로 기하학적 형상이 바뀌면서 부재의 축력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힌지가 추가 이동했을 것"이라며 "중앙부 처짐이 추가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점차 솟음량이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붕괴 직전 상현재의 받침은 수축방향으로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고, 온도 하강으로 받침의 사이드블록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단되면서 교량이 붕괴됐다"고 봤다.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교량의 구조 형식과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 등 모니터링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조위는 "일반적으로 아치 부재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려면 지점부 변위가 발생하지 않는 기초 구조가 돼야 하며, 지점 변위를 허용한다면 아치 솟음을 충분히 감안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준공 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된 시설물에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계측 등의 모니터링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chojw@newspim.com 2023-03-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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