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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④ "누구를 위해 마트 문을 닫나"...유통법 10년, 피해자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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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발 묶은 유통법, 수혜는 이커머스가
온라인 중심 소비시장 대응 못하고 구조조정
문 닫은 마트에 소비자들은 장보기 포기
소상공인도 상생 기회 잃어...시대 부응해야

[편집자] 정부가 바뀔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체감되는 규제 완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는 있다. 국회, 정부 등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실행하는 쪽의 주도권이 세서다. 이래서는 제대로된 규제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개혁의 결정을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주면 안된다고도 한다.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규제를 개혁하자는 것은 기업 등 민간의 투자 시계를 제대로 돌리자는 것이다.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있다. 공염불에 그친 역대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 모처럼 아이와 마트 장보기에 나선 박모씨(36세). 아이와 밥도 먹고 시간을 보내기엔 적격이라는 이야기에 마트를 찾은 박씨 앞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오늘은 의무휴업일이라며 매장 문이 굳게 닫혀버렸기 때문이다. 근처 재래시장으로 발길을 돌릴까 했지만 아이와 함께 장을 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 마트가 쉬는 날이라 온라인 배송도 하루 늦게 도착한다고 한다. 잠시 고민하던 박씨는 "쿠팡으로 주문해야 겠다"며 장보기를 포기하고 아이와 발길을 돌렸다.

"신규 점포요?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 때문에 신규 점포 내기가 어려워요. 마트나 백화점으로 오히려 주변 상권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더 이상 설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은 그대로에요. 소비자들은 장보기가 더 어려워지고 결국 피해자는 소비자에요. 유통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법인가요?"

[규제 OUT] 글싣는 순서

1. SK공장 인가에만 3년 '하세월' 
2. '에어택시' 타는 날이 오긴 올까요?
3. 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4. "누구를 위해서 마트 문 닫나"
5. "전기차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요"
6. P2E 게임, 블록체인 신기술인데…국내선 '불법'
7. 신산업 울린 '타다 금지법'
8. "을(乙)은 성역?" 과도한 건설하도급 규제
9. 반도체 기업 유치 위한 美 주·지방정부의 파격 혜택
10. "LTV 올리고 이자 내리고"...부동산 규제 푸는 중국
11. 전문가들 "노동개혁 없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없다"
12.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에 줘라"

대형마트의 성장을 가로막았던 유통산업법 개정은 케케묵은 규제 논란 중 하나다. 오랜만에 만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입에선 여전히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하소연이 나온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된 지난 2012년부터 세 명의 대통령이 거쳐 갔다. 모두 규제완화,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유통산업발전법 만큼은 견고했다. 윤석열 정부도 유통산업발전법을 손보겠다며 검토에 들어갔다. 유통업계는 또 "이번에 다를까" 기대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서울의 한 대형마트 안 모습. 2022.07.05 shj1004@newspim.com

◆尹정부 이번엔 다를까?...마트 문닫았더니 이커머스·편의점만 '호황'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후 첫 주말을 찾아 전통시장과 백화점을 연달아 방문했다. 정치인들의 전통시장 방문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연례행사지만, 백화점 쇼핑은 이례적이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자택과 가까운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구두를 구매했다.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비공식 일정이었던 만큼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행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유통업계의 시각은 달랐다. 그간 전통시장 보호에 치우쳤던 정책이 대형마트와 백화점과의 상생을 고려한 균형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기대가 컸다. 그간 유통산업을 옥죄던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업체의 숙원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영업시간도 제한을 받는데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는 문을 열 수 없다. 또 전통시장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전통시장 1㎞ 이내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해 3000㎡ 이상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신규 점포를 내지 못한다.

영업시간 제한은 대형마트가 고꾸라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영업을 하지 못하는 휴일이나 새벽시간에 대형마트는 온라인 배송도 하지 못했다. 고객들의 소비패턴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던 초기 대형마트가 온라인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던 이유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도래하며 소비시장의 주도권은 온라인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쿠팡, 마켓컬리와 같은 이커머스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사이 대형마트는 수십개의 점포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사정이 악화됐다.

지난 2020년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은 전체 700여 개의 점포 중 30%인 200여 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다. 이마트도 매출이 부진한 점포를 폐점하고 새로운 체류형 매장으로 리뉴얼하는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대형마트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사이 오프라인 시장의 주도권도 편의점에 뺏겼다. 올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주요 유통업계 매출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유통업계 매출 중 편의점 3사 매출이 15.9%로, 대형마트 3사 매출(15.7%)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시간까지 단축해야 하는 악조건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한산한 모습의 서울 남대문 시장 2022.07.05 aaa22@newspim.com

◆유통법 10년, 전통시장은 살아났나?...대기업 vs 소상공인, 구도 깨야

그렇다면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대로 대형마트가 부진한 사이 전통시장은 활기를 띄었을까.

통계청에 지난 2012년 소매업 총매출에서 14.5%를 차지했던 대형마트 비중은 지난해 8.6%로 줄어들었다. 같은기간 전통시장이 포함된 전문소매점 비중은 같은 기간 40.7%에서 32.2%로 동반 하락했다.

이 간극에 끼어든 기업이 바로 쿠팡과 마켓컬리와 같은 이커머스 기업들이다. 이 기간 온라인과 홈쇼핑이 포함된 무점포소매업의 비중은 13.8%에서 28.1%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이커머스 기업들이 활개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만들고 정작 전통시장 보호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대형마트 출점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대기업vs소상공인'의 구도도 인식이 바뀐지 오래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5%는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70.1%)라고 응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느냐'는 물음에는 57.3%의 사람들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유통 규제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더욱 막심하다"며 "대형마트의 휴일 지정으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게 아니라 아예 장보기를 멈춰 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학자들 역시 대형마트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훨씬 더 보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대형마트로 인해 지역상권에 플러스가 됨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되는 규제를 만들어놨다"고 지적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온라인유통 확대, MZ세대 부상, 4차산업기술 발전 등으로 유통시장 환경은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바뀌었다"면서 "규제보다는 소비트렌드와 시대흐름을 반영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유통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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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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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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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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