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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④ "누구를 위해 마트 문을 닫나"...유통법 10년, 피해자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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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발 묶은 유통법, 수혜는 이커머스가
온라인 중심 소비시장 대응 못하고 구조조정
문 닫은 마트에 소비자들은 장보기 포기
소상공인도 상생 기회 잃어...시대 부응해야

[편집자] 정부가 바뀔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체감되는 규제 완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는 있다. 국회, 정부 등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실행하는 쪽의 주도권이 세서다. 이래서는 제대로된 규제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개혁의 결정을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주면 안된다고도 한다.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규제를 개혁하자는 것은 기업 등 민간의 투자 시계를 제대로 돌리자는 것이다.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있다. 공염불에 그친 역대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 모처럼 아이와 마트 장보기에 나선 박모씨(36세). 아이와 밥도 먹고 시간을 보내기엔 적격이라는 이야기에 마트를 찾은 박씨 앞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오늘은 의무휴업일이라며 매장 문이 굳게 닫혀버렸기 때문이다. 근처 재래시장으로 발길을 돌릴까 했지만 아이와 함께 장을 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 마트가 쉬는 날이라 온라인 배송도 하루 늦게 도착한다고 한다. 잠시 고민하던 박씨는 "쿠팡으로 주문해야 겠다"며 장보기를 포기하고 아이와 발길을 돌렸다.

"신규 점포요?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 때문에 신규 점포 내기가 어려워요. 마트나 백화점으로 오히려 주변 상권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더 이상 설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은 그대로에요. 소비자들은 장보기가 더 어려워지고 결국 피해자는 소비자에요. 유통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법인가요?"

[규제 OUT] 글싣는 순서

1. SK공장 인가에만 3년 '하세월' 
2. '에어택시' 타는 날이 오긴 올까요?
3. 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4. "누구를 위해서 마트 문 닫나"
5. "전기차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요"
6. P2E 게임, 블록체인 신기술인데…국내선 '불법'
7. 신산업 울린 '타다 금지법'
8. "을(乙)은 성역?" 과도한 건설하도급 규제
9. 반도체 기업 유치 위한 美 주·지방정부의 파격 혜택
10. "LTV 올리고 이자 내리고"...부동산 규제 푸는 중국
11. 전문가들 "노동개혁 없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없다"
12.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에 줘라"

대형마트의 성장을 가로막았던 유통산업법 개정은 케케묵은 규제 논란 중 하나다. 오랜만에 만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입에선 여전히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하소연이 나온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된 지난 2012년부터 세 명의 대통령이 거쳐 갔다. 모두 규제완화,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유통산업발전법 만큼은 견고했다. 윤석열 정부도 유통산업발전법을 손보겠다며 검토에 들어갔다. 유통업계는 또 "이번에 다를까" 기대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서울의 한 대형마트 안 모습. 2022.07.05 shj1004@newspim.com

◆尹정부 이번엔 다를까?...마트 문닫았더니 이커머스·편의점만 '호황'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후 첫 주말을 찾아 전통시장과 백화점을 연달아 방문했다. 정치인들의 전통시장 방문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연례행사지만, 백화점 쇼핑은 이례적이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자택과 가까운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구두를 구매했다.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비공식 일정이었던 만큼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행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유통업계의 시각은 달랐다. 그간 전통시장 보호에 치우쳤던 정책이 대형마트와 백화점과의 상생을 고려한 균형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기대가 컸다. 그간 유통산업을 옥죄던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업체의 숙원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영업시간도 제한을 받는데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는 문을 열 수 없다. 또 전통시장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전통시장 1㎞ 이내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해 3000㎡ 이상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신규 점포를 내지 못한다.

영업시간 제한은 대형마트가 고꾸라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영업을 하지 못하는 휴일이나 새벽시간에 대형마트는 온라인 배송도 하지 못했다. 고객들의 소비패턴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던 초기 대형마트가 온라인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던 이유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도래하며 소비시장의 주도권은 온라인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쿠팡, 마켓컬리와 같은 이커머스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사이 대형마트는 수십개의 점포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사정이 악화됐다.

지난 2020년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은 전체 700여 개의 점포 중 30%인 200여 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다. 이마트도 매출이 부진한 점포를 폐점하고 새로운 체류형 매장으로 리뉴얼하는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대형마트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사이 오프라인 시장의 주도권도 편의점에 뺏겼다. 올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주요 유통업계 매출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유통업계 매출 중 편의점 3사 매출이 15.9%로, 대형마트 3사 매출(15.7%)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시간까지 단축해야 하는 악조건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한산한 모습의 서울 남대문 시장 2022.07.05 aaa22@newspim.com

◆유통법 10년, 전통시장은 살아났나?...대기업 vs 소상공인, 구도 깨야

그렇다면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대로 대형마트가 부진한 사이 전통시장은 활기를 띄었을까.

통계청에 지난 2012년 소매업 총매출에서 14.5%를 차지했던 대형마트 비중은 지난해 8.6%로 줄어들었다. 같은기간 전통시장이 포함된 전문소매점 비중은 같은 기간 40.7%에서 32.2%로 동반 하락했다.

이 간극에 끼어든 기업이 바로 쿠팡과 마켓컬리와 같은 이커머스 기업들이다. 이 기간 온라인과 홈쇼핑이 포함된 무점포소매업의 비중은 13.8%에서 28.1%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이커머스 기업들이 활개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만들고 정작 전통시장 보호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대형마트 출점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대기업vs소상공인'의 구도도 인식이 바뀐지 오래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5%는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70.1%)라고 응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느냐'는 물음에는 57.3%의 사람들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유통 규제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더욱 막심하다"며 "대형마트의 휴일 지정으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게 아니라 아예 장보기를 멈춰 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학자들 역시 대형마트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훨씬 더 보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대형마트로 인해 지역상권에 플러스가 됨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되는 규제를 만들어놨다"고 지적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온라인유통 확대, MZ세대 부상, 4차산업기술 발전 등으로 유통시장 환경은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바뀌었다"면서 "규제보다는 소비트렌드와 시대흐름을 반영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유통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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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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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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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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