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사대금 받고도 '유치권 행사' 써붙인 건설업자 벌금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사 초기 유치권포기각서 쓰고 기성금 수령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한 건설업자가 건축주와 합의해 중단한 공사의 대금을 이미 받고도 공사현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몰래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신용훼손·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50)씨의 항소심에서 지난 12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사 초기 유치권포기각서를 썼으며 공사를 중단한 후엔 건축주로부터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말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4.20 yoonjb@newspim.com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서울 송파구에서 건축주 B씨와 오피스텔 건축공사 계약을 맺고 착공했다. 그 해 10월경 A씨는 유치권포기각서를 썼고, 선금 3억8500만원을 포함해 기성금(어느 정도 완성된 공사에 대한 대가) 12억6500만원을 B씨에게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와 공사비 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2019년 5월경 공사계약 해지에 합의하고 철수했다. 이 당시 공사는 30~40% 정도 진행된 상태로, 골조공사 중이었다. B씨는 A씨에게 앞으로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A씨는 2019년 6월 18일 오전 6시쯤 부하직원 2명을 공사현장에 보내 짓다 만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A씨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짓다 만 건물 외부에 설치된 비계(건축공사 때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를 타고 올라가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2020년 2월 말 A씨는 업무방해, 신용훼손, 주거침입죄의 간접정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업무방해와 신용훼손 혐의만 인정하고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짓다 만 건물이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거침입죄에 있어 침입행위의 객체는 건조물과 그 위요지(정원 등 건조물에 부속된 주변토지)다. 건조물이란 주위벽 또는 기둥 및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어떤 건물이 건조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인접 토지도 여기서 말하는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건물은 아직 신축 중인 상태의 철골구조물로, 기둥 외에 벽이라고 볼 수 있는 시설은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천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도) 분명하지 않다"며 이 건물을 건조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도 위요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자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은 외벽에는 비계 등이 설치돼 있고, 콘크리트 벽과 기둥이 있으며 각 층의 바닥 또는 천정은 콘크리트로 축조돼 있다"며 "비록 완공되진 못한 상태였지만,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된다"고 설시했다. 이어 A씨가 부하직원들을 시켜 이 사건 건물의 위요지에 침입하게 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건물 부지에 목재, 철봉 등 건축자재가 쌓여 있고 철봉·철판 등으로 된 가림벽으로 외부와 차단돼 있던 점, B씨가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가림벽에 '건축주의 동의 없이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고 가림벽의 출입문은 잠가 놓았던 점도 고려됐다.

yoonjb@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육군 보병 소대장 '상사'도 맡는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이 보병대대 소대장 직위를 상사까지 확대한다. 육군은 17일 "보병대대 중대별 3개 소대 중 1개 소대장 직위를 기존 소위·중위에서 상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으로 각 중대 3개 소대 가운데 1개 소대는 부사관이 지휘하게 된다. 보병 소대는 통상 30여 명 규모로 구성되는 전투 수행 최소 단위다. 나머지 1·2소대장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기존처럼 장교가 맡는다. 지난 3월 26일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26-1기 부사관 임관식에서 신임 부사관들이 정모를 던지며 임관을 자축하고 있다. [사진= 육군 제공] 2026.06.18 gomsi@newspim.com 육군은 그동안 보병부대 부사관을 부소대장으로만 운용해왔다. 소대장 직위를 편제상 정식으로 부사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위 구조 변경은 편제와 보직 기준에 동시에 반영된다. 육군 관계자는 "병역자원 감소 등에 대비한 중장기 병력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장기보직을 통해 전투임무 수행능력과 운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초급장교 인원 감소에 따른 지휘 공백 대응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최근 병 복무 인원 감소와 간부 획득 구조 변화에 맞춰 부사관 역할을 확대해왔다. 국방부는 병력 감축 기조에 따라 간부 중심 전력 구조 전환을 추진 중이다. 육군은 2020년대 들어 부사관 정원과 장기복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왔다. 이번 조치로 소대 단위 지휘 체계는 일부 조정된다. 육군은 부사관 소대장 보직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6-06-18 13:38
사진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 200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글로벌 K팝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예선 진출자 200팀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경쟁의 막을 올렸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이다. 지난 12일 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국내외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총 60개국에서 지원자가 몰리며 글로벌 규모를 입증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마이 케이팝 스타' 포스터. 2026.04.09 alice09@newspim.com 예선 사전 심사를 거쳐 선발된 진출자는 총 200팀이다. 국내 참가자 100팀, 해외 참가자 100팀으로 구성됐으며,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라질, 프랑스 등 총 37개국 출신 참가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예선 진출자들은 탄탄한 보컬과 퍼포먼스 실력을 갖춘 참가자들로 구성됐다. 아이돌 연습생 출신은 물론 SNS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크리에이터, 해외 K팝 커버 아티스트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참가자들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끈다. 개인 참가자뿐 아니라 듀엣, 그룹, 밴드 등 다양한 형태의 팀도 진출하며 다채로운 무대를 예고했다. 예선 진출자들의 영상은 오는 22일부터 공개된다. 뉴스핌 공식 유튜브와 틱톡 등 SNS 채널을 통해 매일 10팀씩 순차적으로 업로드되며, 총 200팀의 무대가 20일간 전 세계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영상 공개가 모두 마무리된 뒤에는 대중 평가가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전문 심사위원 없이 시청자가 직접 우승자를 결정하는 100% 대중 참여형 오디션으로 운영된다. 조회수와 좋아요 수를 기반으로 본선 진출자 30팀이 선정되며, 참가자의 실력뿐 아니라 대중성과 화제성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대회는 온라인 영상 예선, 온라인 라이브 본선, 오프라인 결선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 2위부터 10위까지는 각 2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 및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 등 다양한 특전이 마련돼 차세대 K팝 스타를 꿈꾸는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6-17 17: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