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사대금 받고도 '유치권 행사' 써붙인 건설업자 벌금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사 초기 유치권포기각서 쓰고 기성금 수령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한 건설업자가 건축주와 합의해 중단한 공사의 대금을 이미 받고도 공사현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몰래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신용훼손·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50)씨의 항소심에서 지난 12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사 초기 유치권포기각서를 썼으며 공사를 중단한 후엔 건축주로부터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말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4.20 yoonjb@newspim.com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서울 송파구에서 건축주 B씨와 오피스텔 건축공사 계약을 맺고 착공했다. 그 해 10월경 A씨는 유치권포기각서를 썼고, 선금 3억8500만원을 포함해 기성금(어느 정도 완성된 공사에 대한 대가) 12억6500만원을 B씨에게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와 공사비 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2019년 5월경 공사계약 해지에 합의하고 철수했다. 이 당시 공사는 30~40% 정도 진행된 상태로, 골조공사 중이었다. B씨는 A씨에게 앞으로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A씨는 2019년 6월 18일 오전 6시쯤 부하직원 2명을 공사현장에 보내 짓다 만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A씨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짓다 만 건물 외부에 설치된 비계(건축공사 때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를 타고 올라가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2020년 2월 말 A씨는 업무방해, 신용훼손, 주거침입죄의 간접정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업무방해와 신용훼손 혐의만 인정하고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짓다 만 건물이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거침입죄에 있어 침입행위의 객체는 건조물과 그 위요지(정원 등 건조물에 부속된 주변토지)다. 건조물이란 주위벽 또는 기둥 및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어떤 건물이 건조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인접 토지도 여기서 말하는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건물은 아직 신축 중인 상태의 철골구조물로, 기둥 외에 벽이라고 볼 수 있는 시설은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천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도) 분명하지 않다"며 이 건물을 건조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도 위요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자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은 외벽에는 비계 등이 설치돼 있고, 콘크리트 벽과 기둥이 있으며 각 층의 바닥 또는 천정은 콘크리트로 축조돼 있다"며 "비록 완공되진 못한 상태였지만,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된다"고 설시했다. 이어 A씨가 부하직원들을 시켜 이 사건 건물의 위요지에 침입하게 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건물 부지에 목재, 철봉 등 건축자재가 쌓여 있고 철봉·철판 등으로 된 가림벽으로 외부와 차단돼 있던 점, B씨가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가림벽에 '건축주의 동의 없이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고 가림벽의 출입문은 잠가 놓았던 점도 고려됐다.

yoonjb@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