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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고도 '유치권 행사' 써붙인 건설업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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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초기 유치권포기각서 쓰고 기성금 수령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한 건설업자가 건축주와 합의해 중단한 공사의 대금을 이미 받고도 공사현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몰래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신용훼손·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50)씨의 항소심에서 지난 12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사 초기 유치권포기각서를 썼으며 공사를 중단한 후엔 건축주로부터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말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4.20 yoonjb@newspim.com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서울 송파구에서 건축주 B씨와 오피스텔 건축공사 계약을 맺고 착공했다. 그 해 10월경 A씨는 유치권포기각서를 썼고, 선금 3억8500만원을 포함해 기성금(어느 정도 완성된 공사에 대한 대가) 12억6500만원을 B씨에게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와 공사비 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2019년 5월경 공사계약 해지에 합의하고 철수했다. 이 당시 공사는 30~40% 정도 진행된 상태로, 골조공사 중이었다. B씨는 A씨에게 앞으로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A씨는 2019년 6월 18일 오전 6시쯤 부하직원 2명을 공사현장에 보내 짓다 만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A씨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짓다 만 건물 외부에 설치된 비계(건축공사 때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를 타고 올라가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2020년 2월 말 A씨는 업무방해, 신용훼손, 주거침입죄의 간접정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업무방해와 신용훼손 혐의만 인정하고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짓다 만 건물이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거침입죄에 있어 침입행위의 객체는 건조물과 그 위요지(정원 등 건조물에 부속된 주변토지)다. 건조물이란 주위벽 또는 기둥 및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어떤 건물이 건조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인접 토지도 여기서 말하는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건물은 아직 신축 중인 상태의 철골구조물로, 기둥 외에 벽이라고 볼 수 있는 시설은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천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도) 분명하지 않다"며 이 건물을 건조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도 위요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자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은 외벽에는 비계 등이 설치돼 있고, 콘크리트 벽과 기둥이 있으며 각 층의 바닥 또는 천정은 콘크리트로 축조돼 있다"며 "비록 완공되진 못한 상태였지만,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된다"고 설시했다. 이어 A씨가 부하직원들을 시켜 이 사건 건물의 위요지에 침입하게 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건물 부지에 목재, 철봉 등 건축자재가 쌓여 있고 철봉·철판 등으로 된 가림벽으로 외부와 차단돼 있던 점, B씨가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가림벽에 '건축주의 동의 없이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고 가림벽의 출입문은 잠가 놓았던 점도 고려됐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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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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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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