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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고도 '유치권 행사' 써붙인 건설업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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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초기 유치권포기각서 쓰고 기성금 수령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한 건설업자가 건축주와 합의해 중단한 공사의 대금을 이미 받고도 공사현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몰래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신용훼손·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50)씨의 항소심에서 지난 12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사 초기 유치권포기각서를 썼으며 공사를 중단한 후엔 건축주로부터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말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4.20 yoonjb@newspim.com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서울 송파구에서 건축주 B씨와 오피스텔 건축공사 계약을 맺고 착공했다. 그 해 10월경 A씨는 유치권포기각서를 썼고, 선금 3억8500만원을 포함해 기성금(어느 정도 완성된 공사에 대한 대가) 12억6500만원을 B씨에게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와 공사비 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2019년 5월경 공사계약 해지에 합의하고 철수했다. 이 당시 공사는 30~40% 정도 진행된 상태로, 골조공사 중이었다. B씨는 A씨에게 앞으로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A씨는 2019년 6월 18일 오전 6시쯤 부하직원 2명을 공사현장에 보내 짓다 만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A씨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짓다 만 건물 외부에 설치된 비계(건축공사 때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를 타고 올라가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2020년 2월 말 A씨는 업무방해, 신용훼손, 주거침입죄의 간접정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업무방해와 신용훼손 혐의만 인정하고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짓다 만 건물이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거침입죄에 있어 침입행위의 객체는 건조물과 그 위요지(정원 등 건조물에 부속된 주변토지)다. 건조물이란 주위벽 또는 기둥 및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어떤 건물이 건조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인접 토지도 여기서 말하는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건물은 아직 신축 중인 상태의 철골구조물로, 기둥 외에 벽이라고 볼 수 있는 시설은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천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도) 분명하지 않다"며 이 건물을 건조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도 위요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자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은 외벽에는 비계 등이 설치돼 있고, 콘크리트 벽과 기둥이 있으며 각 층의 바닥 또는 천정은 콘크리트로 축조돼 있다"며 "비록 완공되진 못한 상태였지만,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된다"고 설시했다. 이어 A씨가 부하직원들을 시켜 이 사건 건물의 위요지에 침입하게 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건물 부지에 목재, 철봉 등 건축자재가 쌓여 있고 철봉·철판 등으로 된 가림벽으로 외부와 차단돼 있던 점, B씨가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가림벽에 '건축주의 동의 없이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고 가림벽의 출입문은 잠가 놓았던 점도 고려됐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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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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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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