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동물판 n번방 사건'도 나왔는데…처벌 수위는 여전히 '미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른바 '동물판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에서 화살을 쏘아 고양이를 살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이모 씨가 1심에서 징역 4개월,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검찰이 구형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최고형인 징역 3년과 극명한 차이가 난다"며 "명백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했다. 동물학대의 잔혹함과 폭력성은 나날이 심각해지는데 처벌 수위가 약해 동물학대를 사실상 방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69건 ▲2011년 98건 ▲2012년 131건 ▲2013년 132건 ▲2014년 233건 ▲2015년 238건 ▲2016년 303건 ▲2017년 398건 ▲2018년 531건 ▲2019년 914건 ▲2020년 992건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동물학대'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학대 범죄는 강력 처벌하고 발본색원하여,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동물학대 없는 사회를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다. 2021.06.15 dlsgur9757@newspim.com

동물학대 사례는 최근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육군부대에서 취사병 3명이 고양이를 물고문해 죽게 하고 사체에 라이터를 붙이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또 지난달 26일에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재개발 지역 인근에서 복부와 다리가 잘려 나간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문제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해도 처벌 수위가 미미하다는 점이다. 2010~2020년 사이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총 4358명이지만 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5명에 불과하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에서 활동한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채팅방에서 살아있는 고양이에게 화살을 쏘아 살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고양이 사진을 올리며 '재밌다'는 내용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고양이 외에도 토끼, 너구리 등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총포화약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즉각 규탄 성명을 내고 "생명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이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본 선고는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납득하기 어렵다. 카라의 활동가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씨의 동물학대 최고형 구형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동물학대를 만연하게 만드는 데 일조한다고 지적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 학대를 잔인하게 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면 대수롭지 않다는 심리가 생기면서 학대 행위가 만연해지고, 학대 정도도 심해지곤 한다"며 "동물보호법상 최고형은 3년 형인데 3년은커녕 1년 형을 받은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