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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인니 공동개발 아니라도 KF-X 충분히 개발" 한국의 자신감 원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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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F-X 다음달 시제기 나와…공동개발 무산돼도 문제없어"
"절차에 따라 KF-X 사업 진행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대한민국 자체 전투기 개발 및 노후 전투기 대체사업의 결과물인 한국형전투기(KF-X) 1호 시제기가 다음 달 출고된다. 20년을 묵혀 온 숙원사업이 곧 빛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KF-X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현 시점 분담금 6044억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KF-X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을 맺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공동개발이 무산되더라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언론에 공개된 KF-X 시제1호기 최종조립 현장. [사진=방위사업청, 국방일보 제공]

◆ 인니, 2019년 1월 이후 분담금 미지급…전체 1조 7300억원 중 2272억원만 납부

보라매 사업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KFX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능력 확보 및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약 8조 830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공군의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사업이다. 약 120대를 양산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양산 비용까지 하면 총 18조원이 투입된다고 전해졌다.

이 중 개발비용 약 8조원은 우리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인도네시아는 총 개발비 중 20%에 해당하는 약 1조 7300억원을 분담하기로 돼 있는데, 현재까지 2272억원만 납부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9년 1월 이후 분담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그 이유가 '경제난' 혹은 '코로나19'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F-15EX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구매 계획을 밝혔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어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도네시아와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일각의 설(說)을 일축했다. 정부 관계자는 "KF-X는 생산단계라 전력화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인도네시아는 전투기 교체 주기에 따라 당장 필요한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이 아니더라도 사업 추진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언론보도와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광선 방위사업청 KF-X 사업단장은 지난 2월 24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열린 KF-X 시제 1호기 언론공개 행사에서 "인도네시아가 코로나19 등으로 상황이 좋지 않지만, 양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이 무산되면 KF-X 사업이 끝까지 못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공동개발이 무산되더라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 한→인니 시제기 생산량도 극소량에 불과…"공동개발 무산돼도 시제기 생산량에 영향 無"

자신감의 원천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시제기 출고가 임박하는 등 개발 완료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 또 하나는 공동개발을 통해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만들어 주는 시제기 수가 극소량이라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는 "곧 시제기가 나오는 만큼 (인도네시아 공동개발이 무산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전해졌다.

또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을 통해 KF-X를 약 40여대를 생산하는데, 이 중 한국이 시제기로 생산해주는 양은 극소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은 인도네시아가 한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자체 생산하는 양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무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시제기 생산량 목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사업에서 빠질 경우 항공기당 생산 단가가 높아지지 않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렇다 해도 단가에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공동개발이 무산된 경우 인도네시아가 이미 납부한 2272억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미 납부한 돈이 있으니 공동개발에서 발을 빼진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공동개발에서 빠지기 위해 이미 납부한 돈을 돌려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방사청 KF-X 사업단은 "양국간의 비용분담계약에 따라, 인도네시아측이 지불의무 연속 2회 미 이행 시 인도네시아측이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불되지 않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인도네시아가 이제 와서 공동개발에서 발을 뺀다고 해도 이미 납부한 2272억원에 대해선 한국이 돌려줄 의무가 원칙적으로는 없다는 이야기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인도네시아 국방부간 모든 형태의 효과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부연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2019년 10월 1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서울 ADEX 2019)에서 공군의 차기 전투기(KFX) 실물 모형이 선보이고 있다. 2019.10.14 pangbin@newspim.com

◆ 정부 "그래도 인니와 공동개발하는 게 최선"…이유는 '국익'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무산 가능성과 그로 인한 KF-X 사업 지연 혹은 무산 우려에 대해 "그렇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자신만만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을 통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최선의 방향"이라며 협상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광선 KF-X 사업단장은 지난주 KF-X 언론공개행사에서 "양국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유는 국익이다. 우선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최대 무기수출국이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14년~2018년 한국이 수출한 무기의 17%를 구매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KF-X 외에도 다수의 무기구매를 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인 전략적인 관계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동개발 무산'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로 상황을 끌고 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 KF-X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도 공동개발국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이익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아무도 공동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나중에 KF-X를 해외에 수출하려고 할 때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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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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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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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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