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탄력근로제 확대 노사합의 존중…현장 안착에 최선"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6:58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6:58

2018년 노동시간 단축 현황 및 탄력근로제 개편내용 설명
"탄력근로제 합의내용 불이행시 정부 차원의 조사에 나설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합의를 도출한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안'과 관련, 현장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13일 입장을 밝혔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2018년 노동시간 단축 현황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내용' 설명 자리를 갖고 "노사가 어렵게 내린 합의 취지가 노동시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합의 정신을 지키겠다"면서 "고용노동부도 책임감을 가지고 합의에 참여했고 (합의 내용이)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건강권 훼손, 임금 삭감 우려, 근로자대표 선정 문제 등 우려가 많은데 합의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다"며 "시행과정에서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정부 차원의 조사에 나서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2018년 노동시간 단축 현황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9.03.13 [사진=뉴스핌DB]

다음은 탄력근로제 개편 관련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 주 최대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효과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 탄력근로제에 대한 오해 중의 하나가 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이나,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 내에 주 최대 52시간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업무량의 변동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넘는 집중근로와 그 보다 짧은 근로가 허용되는 구조다. 

실제로, 작년 11월 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제도 도입 이후 연장근로에 변화가 없는 기업이 대부분(81.5%) 이었으며, 나머지 18.5%의 기업은 연장근로자 오히려 감소했다. 다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집중근로 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우려는 있다. 

따라서, 이번 합의에서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조치로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11시간 연속휴식제를 포함하게 된 것이며, 이는 근로시간의 일(日)간 상한이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탄력근로제 때문에 주 최대 52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은 오해다.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를 도입하더라도 과로를 합법화하는 것 아닌가?

▲ 현행 만성과로 기준은 뇌심혈관계질병 등의 산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동 기준에 따르면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유해한 작업환경 등 가중요인이 있으면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과로기준을 준수토록 하기 위한 조치와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의 최대 상한기준을 정하는 것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 

현행 산업안전법령상 장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 11시간 연속휴식제는 노·사가 서면합의만 하면 예외로 인정되어 언제든 허용되는 것 아닌가?

▲ 경사노위의 논의 과정에서 노·사가 현장 실태와 외국의 제도를 공유하면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따라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원칙이 형해화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주로 활용되는 제도로, 주간 상한만 있던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제도에 있어서 근로시간의 일간 상한이 도입되고, 결과적으로 일간, 주간, 월간 상한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예외는 합의서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그 내용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법제화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될 것이다.

-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사전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불규칙한 노동이 일상화되는 것 아닌가?

▲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운영요건은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에 대해 예측 가능하도록 하되, 외국의 사례와 현실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 제도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전체 단위기간에 대해서 주별 근로시간을 사전 확정,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근로자에게 2주전에 개별 통보하도록 했다. 

이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현행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사전 확정 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며, 최대 6개월의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사전에 일별 근로시간을 사전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고려한 것이다. 

참고로 △일본은 1개월 단위로 사전 확정해 30일 전까지 일별 근로시간 결정 △독일은 1주 단위로 확정, 1주의 개시 전까지 근로시간 배분 결정 △프랑스는 단협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정함이 없을 경우 7일 전까지 근로자 통보하도록 했다. 

- 사용자가 임금보전 방안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만 부담하면 되며, 노·사 합의로 신고의무가 면제되므로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 금번 노사정 합의에서는 사용자에게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토록 할 것이다.

당초 노동계는 형사처벌을 요구했으나, 형사처벌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속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과태료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임금보전방안이 노사 서명합의만 하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임금보전방안이 서면합의에 마련된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면제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3개월 초과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면 서면합의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며, 노사정 합의 시 3년간 정부가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도록 한 것도 이러한 취지다. 

특히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한 취지를 고려해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명백하게 미흡한 임금보전 방안을 제출했다면 재신고를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것이다.

- 근로자대표권의 미비로 미조직 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임금보전이 제대로 확보되기 어려운 것 아닌가?

▲ 미조직 사업장 등 취약 노동자 문제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선출하는 근로자 대표는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근로자대표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기준법(제24조)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데 동 기준의 핵심적인 내용은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과반수 의사를 모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면, 미조직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제대로 갖춰 도입했는지 면밀히 파악하도록 하겠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