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희귀·중증난치질환 진료비 10% 아래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현행 산정특례제도를 적용받아 진료비의 최대 10%로 적용되는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이 하반기부터 5% 안팎으로 조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보...
2026-0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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