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은진 본부장은 21일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 생존권 문제라 했다
- 선지급제는 8188가구에 231억원을 지급해 삶을 바꿨다
- 이행률은 오르고 회수는 과제로 남아 제재와 징수가 강화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선지급 1만2924명·231억원…양육비 이행률 49.9%로 상승
10월 소득기준 폐지…"안정적·지속적 지급 체계 만들어야"
양육비 미지급은 오랫동안 이혼한 부모 사이의 개인적 분쟁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양육비가 끊기면 그 피해는 자녀의 식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 일상 전반으로 이어진다. 뉴스핌은 양육비를 개인이 받아내야 했던 구조에서 국가가 지급과 회수까지 책임지는 체계로 변화하는 과정을 짚는다. 양육비 미지급 실태와 선지급제를 이용한 한부모의 삶, 독립법인 출범 2년을 맞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과 과제를 3편에 걸쳐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송주원·황혜영 기자 = "양육비 문제는 단순히 개인 간의 채무를 넘어 아동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안은진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지원본부장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뉴스핌과 만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이같이 규정했다. 부모 사이의 금전 분쟁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교육,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을 좌우하는 사회적 문제인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 본부장은 "한부모가족은 양부모가 있는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양육비가 미지급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가돼 교육이나 의식주 같은 기본적인 생활에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실제 이행관리원이 지원한 한 가정은 양육비가 아이들의 일상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를 보여준다. 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양육자 A씨는 법원 결정에 따라 자녀 1명당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선지급 신청 당시에는 최근 9개월 동안 양육비가 아예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
경제적 어려움은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업 성취도가 높았던 첫째는 집안 형편을 걱정해 학원에 다니고 싶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둘째와 셋째는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했지만 진료비 부담 탓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선지급제를 통해 세 자녀에게 각각 월 20만원씩 총 60만원이 지급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첫째는 원하던 학원에 등록했고 둘째와 셋째도 정기적인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안 본부장은 "어머니께서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정감이 느껴진다고 했다"며 "이제는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양육비 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이행관리원은 2015년 3월 25일 출범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다 2024년 9월 27일 별도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오는 27일이 독립법인 출범 2주년이다.
지난해 7월부터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자녀 1명당 최대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8188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2924명에게 총 231억원이 지급됐다.
안 본부장은 "독립법인이 되면서 양육비 문제에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회수하는 역할까지 맡으면서 책임과 역할도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양육비 이행률도 상승세다. 2021년 38.3%였던 이행률은 2023년 42.8%, 지난해 47.9%를 거쳐 올해 상반기 49.9%까지 올랐다. 이행관리원은 법률지원과 강제집행에 더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제재 수위와 절차도 강화됐다. 2024년 9월부터 감치명령을 거치지 않고 이행명령 이후 곧바로 제재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7월에는 명단공개 전 의견진술 기간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제재조치 건수는 전년보다 46.7% 늘었다.
선지급 문턱은 더 낮아진다. 오는 10월 29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설정된 소득요건이 폐지된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관리원은 신청과 회수 업무 증가에 대비해 심사·지급·회수 전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한 돈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일은 과제로 꼽힌다. 올해 8월까지 회수율은 대상 건수 기준 21.5%, 금액 기준 12.9%다. 선지급 채무자 자체가 기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람인 만큼 이행 의지나 납부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다.
회수 통지와 독촉 등 자발적 납부 절차에도 통상 100일가량이 걸린다.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 이행관리원은 최근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를 강화하는 한편 급여·가상자산·자동차·매출채권 압류 등으로 징수 방식을 넓힐 방침이다.
안 본부장은 궁극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사정이나 선택에 따라 아이가 받아야 할 양육비가 끊기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육비는 비양육자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행 의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며 "채무자의 의지나 경제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