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21일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를 밝혔다.
- 10월 29일부터 한부모가족은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
-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선지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지난해 7월 이후 1만2924명 혜택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소득기준이 사라지고 양육비 채권 보유와 미지급 여부 등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8188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2924명이 약 231억원을 지원받았다.
소득기준 폐지 이후에도 일정 요건은 갖춰야 한다. 우선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실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또는 종료한 경우도 신청 대상이 된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한 뒤 통상 매월 25일 선지급금이 지급된다. 소득기준 폐지는 법 시행일인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신청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비양육부모를 대상으로 한 양육비 회수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국가의 지원으로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적극 알리고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