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24일 양육비 미지급 제재 강화를 의결했다
- 형사처벌은 최대 3년 징역·3000만원 벌금으로 높였다
- 출입국 조회 확대와 선지급금 회수 강화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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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조회 확대·국세청 협업 강화…채무 불이행 322건 제재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출입국 자료 조회 대상도 확대하는 등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 추진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322건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은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일 방침이다.
감치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까지 적용되는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감치명령 결정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채무자에 대한 관리·추적도 강화한다. 현재는 양육비 선지급금을 갚지 않은 채무자에 한해 본인 동의 없이 출입국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일반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대상 채무자까지 확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체계도 보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국세청 체납관리단에 선지급금 체납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청이 체납자에게 직접 납부를 안내·독려하는 방식의 업무 위탁을 추진한다.
전산망 연계를 통해 체납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하는 등 국세청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위원회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에 대한 제재조치 322건도 결정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운전면허 정지 142건이 가장 많았고 출국금지 117건, 명단공개 63건 순이었다.
이번 제재 대상자 가운데 최고 양육비 채무액은 2억8000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는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8월 제재조치 의결 건수는 10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2건보다 늘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채무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라며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는 한편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실제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