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웰컴저축은행이 30일 압류방지 통장의 비대면 가입 서비스를 시작했다.
- 월 250만원까지 급여와 생활비를 보호하는 상품으로 모바일뱅킹 앱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은 비과세 종합저축으로도 가입 가능해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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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웰컴저축은행은 압류방지 통장 '웰컴 생계비통장'의 비대면 가입 서비스를 개시하며 디지털 기반의 포용금융을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
'웰컴 생계비통장'은 최근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출시된 압류방지 전용 입출금 통장이다. 채무로 인해 계좌가 압류되는 위기에 처해도 월 250만원까지는 급여나 생활비를 보호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매월 입금 가능한 금액은 250만원까지로 제한되며,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해당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모바일뱅킹 앱에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립유공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은 비과세 종합저축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적용되어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 가입 서비스 도입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강화하고 포용금융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