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하다 유죄를 받은 다큐멘터리 촬영자인 정윤석 감독도 함께 상고심 선고를 받았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최대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다. 난동을 촬영한 정 감독도 1·2심에서 벌금 200만원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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