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디넷 사건, 무관정보 보관 논란 "영장주의 vs 편의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정인(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학술연구교수)

최근 대법원은 이른바 '디넷(D-NET)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증거 수집과 보관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대검찰청이 운영하는 전국 디지털 수사망 D-NET은 전국 검찰청에서 압수된 전자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를 통째로 복제(이미징)해 장기간 서버에 보관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와 통신기록까지 삭제하지 않는 관행이 논란이 됐다.

법원은 "무관정보를 그대로 보관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24.4.16. 선고 2020도3050 판결)고 판단했다.

박정인 교수

문제가 된 사건은 이른바 '선거전 수사 지연 청탁·공무상비밀누설 사건'으로 수사기관은 국토계획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제1영장으로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이미징 파일을 D-NET에 업로드했다.

이후 파일을 탐색하던 중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된 녹음파일과 문자메시지를 발견했지만, 별도 영장 없이 1~3개월간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그 뒤 뒤늦게 D-NET 복제본을 대상으로 제2·제3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행위가 위법의 핵심이 됐다.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허용되는 것은 '유관정보'에 한정된다고 분명히 했다. 우연히 무관정보를 발견했다면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제1영장 집행이 끝났다면 무관정보는 즉시 삭제·폐기·반환되어야 하며, 복제본 전체를 다시 탐색하는 행위는 영장 없이 수색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나중에 추가로 발부받은 영장으로도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이미 삭제되었어야 할 영역을 대상으로 한 수색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은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무관정보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수집한 2차적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특수성을 규정하지 않아, 수사기관 내부 예규에만 의존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 그 결과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통신기록이 장기간 보관되고, 별건 수사에 재활용되는 위험이 상존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므로 이제는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수사기관이 디지털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대상으로 영장을 청구할 때 압수·수색 방법·범위·선별절차를 담은 '집행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둘째, 무관정보 탐색 중단 및 별도 영장 의무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해, 영장주의를 실질화해야 한다.

셋째, D-NET 등 서버에 저장되는 복제본의 보관기간 상한과 자동폐기 절차, 접근통제·로그기록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 넷째, 독립 감사제도와 사후보고제도를 마련해 디지털 증거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기술의 편의가 법의 원칙을 넘어서는 순간, 영장주의는 형식에 그친다.

무관정보 자동폐기, 복제본 재탐색 금지, 감사와 통제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디지털 증거 수집과 인권보호의 균형을 법으로 담아낼 때, 비로소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지고 형사사법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