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디넷 사건, 무관정보 보관 논란 "영장주의 vs 편의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정인(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학술연구교수)

최근 대법원은 이른바 '디넷(D-NET)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증거 수집과 보관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대검찰청이 운영하는 전국 디지털 수사망 D-NET은 전국 검찰청에서 압수된 전자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를 통째로 복제(이미징)해 장기간 서버에 보관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와 통신기록까지 삭제하지 않는 관행이 논란이 됐다.

법원은 "무관정보를 그대로 보관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24.4.16. 선고 2020도3050 판결)고 판단했다.

박정인 교수

문제가 된 사건은 이른바 '선거전 수사 지연 청탁·공무상비밀누설 사건'으로 수사기관은 국토계획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제1영장으로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이미징 파일을 D-NET에 업로드했다.

이후 파일을 탐색하던 중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된 녹음파일과 문자메시지를 발견했지만, 별도 영장 없이 1~3개월간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그 뒤 뒤늦게 D-NET 복제본을 대상으로 제2·제3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행위가 위법의 핵심이 됐다.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허용되는 것은 '유관정보'에 한정된다고 분명히 했다. 우연히 무관정보를 발견했다면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제1영장 집행이 끝났다면 무관정보는 즉시 삭제·폐기·반환되어야 하며, 복제본 전체를 다시 탐색하는 행위는 영장 없이 수색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나중에 추가로 발부받은 영장으로도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이미 삭제되었어야 할 영역을 대상으로 한 수색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은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무관정보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수집한 2차적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특수성을 규정하지 않아, 수사기관 내부 예규에만 의존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 그 결과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통신기록이 장기간 보관되고, 별건 수사에 재활용되는 위험이 상존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므로 이제는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수사기관이 디지털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대상으로 영장을 청구할 때 압수·수색 방법·범위·선별절차를 담은 '집행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둘째, 무관정보 탐색 중단 및 별도 영장 의무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해, 영장주의를 실질화해야 한다.

셋째, D-NET 등 서버에 저장되는 복제본의 보관기간 상한과 자동폐기 절차, 접근통제·로그기록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 넷째, 독립 감사제도와 사후보고제도를 마련해 디지털 증거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기술의 편의가 법의 원칙을 넘어서는 순간, 영장주의는 형식에 그친다.

무관정보 자동폐기, 복제본 재탐색 금지, 감사와 통제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디지털 증거 수집과 인권보호의 균형을 법으로 담아낼 때, 비로소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지고 형사사법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韓 긴급구호대 네팔로...실종자 수색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네팔 홍수 현장에서 피해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2일 네팔로 출발했다. 외교부는 KDRT 대원들과 구조 장비 등을 실은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가 이날 자정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이륙해 네팔 카트만두로 향했다고 밝혔다. 네팔 홍수 피해자 수색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2일 새벽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9.02 KDRT는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구호대장으로 외교부 3명, 한국국제협력단(KOICA) 4명, 소방청 37명 등 총 44명으로 구성됐다. 공군 수송기에는 고해상도 드론과 매몰자 음향·영상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수중펌프, 급류 구조 및 수목·토석 제거 장비 등과 함께 구조견 5마리도 실렸다. 이번 KDRT 파견은 네팔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약 10일간 피해 지역에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포함한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한다. KDRT는 이날 오전 카트만두에 도착해 네팔 정부 관계자 및 정부합동 신속대응팀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수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서울공항에서 출발하는 KDRT 대원들을 격려하고, 수색·구조 임무 수행 과정에서 대원 개개인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KDRT는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 시 재난구호와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 피해국 지원을 위해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구호대다. KDRT는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 구호활동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1번 해외에 파견됐으며 이번이 12번째다. 한편,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신속대응팀은 전날 네팔 육군과 사고 지역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실시했으나 이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opento@newspim.com 2026-09-02 06:05
사진
FT "韓 장금상선 소유 유조선 피격"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공언하는 가운데, 한국 해운사 소유 선박을 포함한 유조선 2척이 해협을 지나다 피격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해상안보 분석가를 인용해 한국 장금상선(영문명: Sinokor·시노코) 소유의 '세네갈 프로스페리티(Senegal Prosperity)'호와 사우디아라비아 소유 유조선 '시드르(Sidr)'호가 전날(8월 31일) 밤 미군이 안전 항로로 지정한 오만 연안 해협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해협 일대의 통신 상태가 불안정해 해당 선박들의 신원이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도 정체불명의 발사체 3발이 유조선 1척을 타격했다고 공지했으나 선명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미군이 이란 라라크섬을 공습하자 이란이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등 미·이란 간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는 유조선들을 집중 표적 삼고 있으며, 지난 사흘간 쿠웨이트 유조선 2척이 잇따라 피격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협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으며 매일 밤 평균 30척의 선박을 안전하게 호위하고 있다"고 성과를 과시했다. 하지만 해운 분석업체 윈드워드에 따르면 최근 하루 해협 통행량은 10~21척 수준에 그쳐 실제 안전 확보 여부를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해협 내 긴장이 재고조되면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이날 장중 배럴당 92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장금상선 측은 피격 여부를 묻는 공식 확인 요청에 아직 응답하지 않은 상태라고 FT는 전했다. 한편, 이란 당국은 호르무즈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3일 유조선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중에는 장금상선 소유 선박들도 포함됐다.  호르무즈해협 부근 오만해에서 공격을 당한 유조선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 오르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9-02 08: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