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중국계 기업의 무단 정보 활용 위험성 제기
한국인 유전체 해외 분석 등 민감정보 유출 우려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제천·단양)은 유전체·생체정보 등 민감정보의 해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공의 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허용토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국민의 유전체나 생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해외로 무분별하게 빠져나가는 일이 원천적으로 방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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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엄태영 의원. [사진=엄태영 의원실] 2025.11.07 choys2299@newspim.com |
최근 국내 병원과 의료기관 등에서 수집된 유전체 및 생체정보가 중국계 유전체 분석기업을 통해 해외에서 분석되는 등 국민 개인정보가 외국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로 이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기업은 국내 자회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유전체 샘플을 확보한 뒤 실제 분석을 중국 본사나 중화권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구조로 운영하는 등 민감정보가 외국 기업에 의해 무단 활용될 위험이 커지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외 이전 절차와 관리규제가 미비해 해외로 이전된 민감정보의 사후 관리나 이용 실태 파악 등이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는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 보건안보와 바이오 및 의료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각국은 자국민 유전체와 생체 데이터를 활용해 신약 개발과 백신 기술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한 바 있다.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유전체·생체정보 등 민감정보 해외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아울러 불법적인 해외이전에 대한 징역형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 정보 주권이 확립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나라 바이오 자산 보호 및 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태영 의원은 "우리 국민 유전체나 생체정보가 외국으로 무분별하게 유출된다면 이는 국가 기술력과 안보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 민감정보를 보호하고 국가 미래산업 기반을 선제적으로 지켜내는 안전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choys22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