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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그림, 창작자 인정 여부 "노동 vs 유인"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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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단국대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생성형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는 시대가 왔다. Midjourney, DALL·E, Stable Diffusion 같은 AI 툴은 이미 방대한 학습 데이터와 정교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전통 화가나 디자이너의 작품에 맞먹는 수준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2022년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에서 AI가 만든 작품 Théâtre D'opéra Spatial이 디지털 아트 부문 1등을 차지했을 때, 상금은 고작 300달러였지만 파장은 그 이상이었다.

"AI도 창작자인가?"라는 철학·법률·사회적 논쟁의 불씨가 붙은 것이다. 우리가 저작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박정인 교수

첫째, '노동이론'은 창작은 정신적·육체적 노동의 결과이므로 그 대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유인이론'은 창작물 보호가 사회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에만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법원은 대체로 유인이론에 가깝다. 창작성이 낮으면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AI 그림은 단순히 기계가 찍어낸 결과물이 아니다. 프롬프트를 고안하고, 구성과 스타일을 설계하는 '정신적 노동'이 개입된다면, 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

AI 아트의 등장은 미술시장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누구나 AI 툴을 이용해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디지털 아트 시장의 문턱은 낮아졌다. 이는 전통 미술시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작품 다양성과 대중 접근성을 높여 오히려 전통 시장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

또한 AI 아트는 NFT, 광고, 게임 디자인, 영화 배경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될 여지가 크다. 다만 전통 예술인의 생계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저작물 발전기금' 같은 재분배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2025.04.28 moonddo00@newspim.com

미국은 '인간의 창작성'을 저작권의 필수 요건으로 본다. 인간이 결과물을 통제·편집·수정한 부분만 보호하며, AI가 전적으로 만든 이미지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반면 중국은 AI 생성물도 일정한 인간의 개입이 있으면 저작권을 인정한다. 프랑스·독일 등 대륙법계는 '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나야 보호하며, 기계적 산출물은 배제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AI 산출물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이다. AI가 만든 이미지는 저작권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그러나 이는 급성장 중인 AI 산업 환경에 맞지 않는다.

해법은 AI 보조 창작물은 인간이 창작 과정에 본질적으로 개입한 경우, 일반 저작물로 보호하고 AI 독립 창작물은 인간 개입 없이 AI가 만든 경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처럼 공표 시점부터 5년간 한시적 보호하는 등 새로운 질서가 논의되야 한다. 이렇게 구분하면 전통 예술과 디지털 아트 시장이 균형을 찾을 수 있고, AI 창작기술 산업에도 안정성을 줄 수 있다.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논란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유럽연합·일본은 이미 TDM(Text and Data Mining) 규정을 도입해, 일정 조건에서 저작물 학습을 허용한다. 일본은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전면 허용할 정도다. 우리나라는 TDM 제도에 대한 도입이 수차례 논의되었으나 결국 부작위하고 있다.

[사진 = 유비텍 공식 홈페이지] 중국 유비텍(優必選∙유비쉬안∙UBTECH, 9880.HK)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Walker) S2'

그러나 AI 기업이 '법적 불안정' 없이 AI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을까? AI는 이미 시대적 흐름이고 공존을 위한 법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AI 창작물에 대한 논의는 '위협'이 아니라 '가능성'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창작성 판단을 인간 중심에서만 보지 말고, AI 보조, 독립 창작물로 구분해 보호 수준을 달리하여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보는 형평성을 생각해야 한다. 또한 학습 데이터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TDM 규정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도입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전통 예술계 지원을 위한 재분배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I 시대,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력해 더 풍부한 창작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은 바로 저작권법의 개혁이다. 기술을 막는 대신, 사회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법의 그물'을 촘촘하게 짜야 할 때다. 오직 기술을 위협이 아닌 가능성으로 보는 시각이, 예술과 산업의 공존을 여는 열쇠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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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17년만에 상한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하이닉스가 31일 장중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반도체 승부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 불황 속에서 SK하이닉스 인수를 밀어붙였던 최 회장이 최근 주가 급락 국면에서 개인 명의로 처음 자사주를 사들인 지 하루 만에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1분 기준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39만6000원(29.95%) 오른 171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고가이자 가격제한폭 상단이다. 거래량은 853만6822주를 기록 중이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하이닉스 주식 3620주의 평가액은 현재가 기준 62억1916만원이다. 공시상 취득금액 49억31만740원과 비교하면 미실현 평가이익은 13억1884만9260원이다. [사진=뉴스핌DB,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매수 당일 종가인 132만2000원을 적용한 평가액은 47억8564만원으로 취득금액보다 약 1억1467만원 낮았다. 주식을 사들인 직후에는 평가손실을 기록했지만, 이튿날 주가가 상한가로 급반등하면서 하루 만에 13억원대 평가이익으로 전환됐다. 이번 매수는 단순한 내부자 주식 취득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 회장이 그룹의 사업 구조를 반도체 중심으로 바꾼 SK하이닉스 인수의 당사자인 데다, 최근에도 AI 시대 메모리 수요와 SK하이닉스의 장기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거듭 드러냈기 때문이다. SK의 반도체 사업 구상은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 선대회장은 1978년 선경반도체를 세우며 반도체 진출을 추진했지만 2차 오일쇼크로 계획을 접었다. 이후 최 회장이 2011년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인수를 결정하고 2012년 SK하이닉스를 출범시키면서 30여 년간 이어진 반도체 사업 구상이 현실화됐다. 최 회장은 당시 출범식에서 "30여년 만에 반도체 사업 진출의 꿈을 이뤘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인수는 당시에도 순탄한 결정은 아니었다. 반도체 업황이 침체돼 있었고, 정유·통신을 주력으로 하던 SK와의 사업적 연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15년 전 업황 부진기에 회사 인수를 결정했던 최 회장이 이번에는 주가 급락기에 직접 주주로 나섰다는 점도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장내에서 SK하이닉스 보통주 3620주를 매입했다. 최 회장이 SK스퀘어를 통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득단가는 주당 135만3677원이며 총취득액은 49억31만740원이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기준인 50억원보다 9968만9260원 적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을 거래하려면 거래 개시 30일 전까지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거래 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거래금액도 50억원 미만이면 사전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사전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입 규모를 최대한 늘려 최근 급락장에서 신속하게 책임경영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SK하이닉스 주식에 대해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재산 보전에 좋은 방법"이라며 "메모리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 우상향으로 간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dconnect@newspim.com 2026-07-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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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여론조사 보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적합도·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은 정청래 후보, 민주당 지지층에선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흐름이다. 오는 8월 1일 충청권 첫 지역 순회 합동 연설회와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민주당 전대 열기가 더욱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김민석(왼쪽부터), 정청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7.29 photo@newspim.com ◆ NBS, 정청래 21% 김민석 19% 송영길 6%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진행한 NBS(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차기 당대표 적합도 정청래 후보 21%, 김민석 후보 19%, 송영길 후보 6%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34%, 정 후보 29%, 송 후보가 9%로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 오마이뉴스 민주당 지지층, 김민석 41.6% 정청래 37.7% 송영길 9.5%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STI)가 지난 27~28일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중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11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대표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김 후보 41.6%, 정 후보 37.7%, 송 후보 9.5%였다. 오마이뉴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휴대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 뉴스토마토, 정청래 36.9% 김민석 28.0%, 송영길 9.2%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18살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차기 당대표 선호도 1순위로 정 후보가 36.9%였다. 김 후보는 28.0%, 송 후보는 9.2%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44.9%로 정 후보 38.9%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다. 송 후보는 11.2%였다.  선호투표제 도입에 맞춰 실시한 2순위 선호도 조사에서는 송 후보가 33.9%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 이어 김 후보가 12.9%, 정 후보 9.0% 순이다. 송 후보를 2순위로 선택한 57.9%는 김 후보를 1순위로 꼽았다. 36.9%는 정 후보를 선택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는 무선 전화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번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처음 도입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 한 명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2·3순위 선호 후보를 함께 기입하는 방식이다. 먼저 1순위 득표를 집계해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대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땐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표를 배분한다. 각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7-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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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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