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AI 그림, 창작자 인정 여부 "노동 vs 유인" 대립

기사입력 : 2025년09월23일 08:21

최종수정 : 2025년09월23일 08: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정인 단국대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생성형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는 시대가 왔다. Midjourney, DALL·E, Stable Diffusion 같은 AI 툴은 이미 방대한 학습 데이터와 정교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전통 화가나 디자이너의 작품에 맞먹는 수준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2022년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에서 AI가 만든 작품 Théâtre D'opéra Spatial이 디지털 아트 부문 1등을 차지했을 때, 상금은 고작 300달러였지만 파장은 그 이상이었다.

"AI도 창작자인가?"라는 철학·법률·사회적 논쟁의 불씨가 붙은 것이다. 우리가 저작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박정인 교수

첫째, '노동이론'은 창작은 정신적·육체적 노동의 결과이므로 그 대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유인이론'은 창작물 보호가 사회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에만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법원은 대체로 유인이론에 가깝다. 창작성이 낮으면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AI 그림은 단순히 기계가 찍어낸 결과물이 아니다. 프롬프트를 고안하고, 구성과 스타일을 설계하는 '정신적 노동'이 개입된다면, 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

AI 아트의 등장은 미술시장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누구나 AI 툴을 이용해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디지털 아트 시장의 문턱은 낮아졌다. 이는 전통 미술시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작품 다양성과 대중 접근성을 높여 오히려 전통 시장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

또한 AI 아트는 NFT, 광고, 게임 디자인, 영화 배경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될 여지가 크다. 다만 전통 예술인의 생계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저작물 발전기금' 같은 재분배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2025.04.28 moonddo00@newspim.com

미국은 '인간의 창작성'을 저작권의 필수 요건으로 본다. 인간이 결과물을 통제·편집·수정한 부분만 보호하며, AI가 전적으로 만든 이미지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반면 중국은 AI 생성물도 일정한 인간의 개입이 있으면 저작권을 인정한다. 프랑스·독일 등 대륙법계는 '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나야 보호하며, 기계적 산출물은 배제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AI 산출물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이다. AI가 만든 이미지는 저작권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그러나 이는 급성장 중인 AI 산업 환경에 맞지 않는다.

해법은 AI 보조 창작물은 인간이 창작 과정에 본질적으로 개입한 경우, 일반 저작물로 보호하고 AI 독립 창작물은 인간 개입 없이 AI가 만든 경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처럼 공표 시점부터 5년간 한시적 보호하는 등 새로운 질서가 논의되야 한다. 이렇게 구분하면 전통 예술과 디지털 아트 시장이 균형을 찾을 수 있고, AI 창작기술 산업에도 안정성을 줄 수 있다.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논란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유럽연합·일본은 이미 TDM(Text and Data Mining) 규정을 도입해, 일정 조건에서 저작물 학습을 허용한다. 일본은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전면 허용할 정도다. 우리나라는 TDM 제도에 대한 도입이 수차례 논의되었으나 결국 부작위하고 있다.

[사진 = 유비텍 공식 홈페이지] 중국 유비텍(優必選∙유비쉬안∙UBTECH, 9880.HK)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Walker) S2'

그러나 AI 기업이 '법적 불안정' 없이 AI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을까? AI는 이미 시대적 흐름이고 공존을 위한 법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AI 창작물에 대한 논의는 '위협'이 아니라 '가능성'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창작성 판단을 인간 중심에서만 보지 말고, AI 보조, 독립 창작물로 구분해 보호 수준을 달리하여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보는 형평성을 생각해야 한다. 또한 학습 데이터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TDM 규정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도입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전통 예술계 지원을 위한 재분배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I 시대,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력해 더 풍부한 창작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은 바로 저작권법의 개혁이다. 기술을 막는 대신, 사회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법의 그물'을 촘촘하게 짜야 할 때다. 오직 기술을 위협이 아닌 가능성으로 보는 시각이, 예술과 산업의 공존을 여는 열쇠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