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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지털 법치주의 개정안 발의, "인권 vs 기술안보"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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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학술연구교수)

디지털 법치주의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 영역에서도 법의 지배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현대적 법철학적 개념이다.

즉, 기술이 법보다 앞서나가는 현실 속에서도 국가 권력의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은 기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디지털 법치주의는 첫째, 적법절차로서 기술을 이용한 행정·수사 행위도 법률상 근거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권력통제는 디지털 감시나 데이터 수집 등도 명확한 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본권 보호는 기술로 인해 새롭게 침해될 수 있는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데이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회의 모든 영역이 디지털화되고 있다. 행정·사법 절차 역시 종이문서와 물리적 증거의 시대를 넘어, 전자정보가 핵심 증거이자 통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박정인 교수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술의 편의'가 '인권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노트북, 클라우드 계정 전체를 복제·분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며, 개인의 사생활·직업상 비밀·제3자의 통신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디지털 공간에서조차 헌법상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2025년 10월 31일 서영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41)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를 인권 중심으로 재정립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본 개정안은 '선별압수의 원칙', '절차참여의 보장', '법원의 실질적 통제'를 명시함으로써, 디지털 수사절차에서의 헌법적 통제 원리를 구체화하였다. 이는 곧 '인권 중심의 디지털 법치주의'의 실현을 향한 입법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법치주의'란, 기술발전으로 변화한 사회영역에서도 여전히 법의 지배가 유효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원리로서 이는 단순히 '기술의 합법적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디지털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의 틀 속에서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국가의 수사·행정·정보수집 권한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적법절차, 비례의 원칙, 사생활 보호, 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 보장 원리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경남교육청이 학생들의 디지털 환경 속 성범죄, 도박 비행 행동에 대한 연계 대응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 디지털 비행(성범죄, 도박) 예방 교육 강사 양성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경남교육청] 2025.11.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중심의 접근이 기술유출 방지나 국가안보 수사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예컨대 첨단산업기술, 군사기밀, 국가핵심기술 등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확보해야 할 전자정보가 광범위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하다.

이때 선별압수 원칙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거나, 피의자 측의 절차참여권이 과도하게 보장되면, 증거 확보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기술유출 혐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수사기관이 압수·분석 단계에서 검색어, 기간 등을 지나치게 제한받을 경우, 기술이 복합적으로 얽힌 지식재산 침해나 산업스파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인권 중심의 디지털 법치주의가 단지 인권의 보호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 경쟁력과 산업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와 조화롭게 설계되어야 한다. 인권과 기술안보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법적 설계를 통해 조화될 수 있는 상호보완적 가치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중요기술 사건에 대한 특례절차 도입이 필요하다. 국가핵심기술·산업기밀 유출 사건의 경우, 법원의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신속한 전자정보 확보가 가능하도록 절차적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보안감독관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디지털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감시하되, 동시에 기술정보의 무단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전문감독관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권·안보 균형 평가체계 구축이다. 수사·행정 과정에서 인권침해 위험과 기술보호 필요성을 함께 평가하는 "디지털 법치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넷째, 국가안보 목적의 데이터 접근 절차 명문화가 필요하다.. 산업스파이 사건 등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서는 특별한 요건 하에 제한적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되, 사후 심사와 통제 장치를 병행해야 한다.

AWS 맷 가먼 CEO가 퓨처 테크 포럼 AI(Future Tech Forum AI)의 파이어사이드 챗에 참여하여 AI 인프라 투자 및 디지털 주권 비전을 공유했다. [사진=AWS]

인권 중심의 디지털 법치주의는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헌법적 이념이다. 그러나 그것이 기술안보·산업보호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인권과 안보의 균형 속 법치주의", 즉 기술의 보호와 자유의 보장을 함께 달성하는 법적 조화이다. 서영교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 출발점에 있다. 앞으로 디지털 수사와 기술보호의 영역에서도, 인권의 존중과 국가의 안전이 상호 견제와 보완의 원리 속에서 공존하는 새로운 디지털 헌법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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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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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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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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