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농식품부가 2일 임산부 꾸러미 제도 개선을 밝혔다.
- 필수 품목을 55개에서 67개로 늘리고 민원창구를 신설했다.
- 9월부터 29개 업체 점검해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월부터 온라인 민원창구 운영
29개 공급업체 품질·위생관리 점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임산부에게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의 필수 품목이 기존 55개에서 67개로 늘어난다. 상품 관련 불편사항을 한 곳에서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창구도 신설하고, 전국 29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품질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시행 한 달을 맞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사업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 7월 20일부터 본격적인 꾸러미 공급을 시작했다.

우선 꾸러미 필수 공급품목을 기존 55개에서 67개로 12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품목선정위원회를 열고 호두와 브로콜리, 깻잎 등 임산부 선호도가 높은 품목을 추가로 선정했다.
앞으로 지방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관계기관과 판매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공급품목을 추가하거나 조정할 예정이다. 친환경 농산물 공급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는 친환경농업협회가 보유한 생산·공급 정보도 제공한다.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민원접수 체계도 개선한다. 사업 전용 온라인 시스템인 '에코이몰'에 대표 민원접수 창구를 개설해 오는 10월 초부터 운영한다.
기존에는 꾸러미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용자가 각 공급업체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급업체와 관계없이 대표 창구 한 곳을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이번 개선은 농식품부 장관이 임산부들과 직접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공급업체에 대한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9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지방정부와 함께 전체 29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취급자 인증 기준과 공급업체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는 사안에 따라 계약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도 구축한다. 지방정부와 공급업체, 친환경농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매월 열어 민원 대응 상황과 품목별 공급 현황, 가격 동향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미래 세대의 건강과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잇는 소중한 사업인 만큼,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소통과 철저한 현장 관리를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