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1→2명 확대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모두 국회 통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2차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반기업적 법안"이라며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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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8.25 pangbin@newspim.com |
2차 상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9시 45분쯤 토론 종결 표결이 시작됐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집중투표제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수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곱한 만큼의 의결권을 가지는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일반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 6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 조치다.
1차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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