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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주주 기준 10억 낮춰 '매도 폭탄' 사실로···5조 투매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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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개인 투자자 세금 회피성 '대량 매도' 반복적
25억→10억 하향 앞두고 개인 5조1000억원 매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억원 이상 보유로 확대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들의 가장 큰 반발 이유는 연말 대주주의 '매도 폭탄'으로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연말 주식 보유량을 근거로 양도세 대상자를 정하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기 위한 대주주의 매도 물량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2013년부터는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2~3년 간격으로 변경됐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강화되거나 완화됐을 때 직전 연말 주식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6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지난 2013년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이상으로 추가 하향 조정이 이뤄졌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순차적으로 강화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2023년 12월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를 앞두고 연말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 규모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50억원(이상)이던 2014년 12월 개인 순매도는 9425억원 수준이었지만, 2016년 대주주 기준(25억원) 변경을 앞둔 2015년 12월에는 개인 순매도 규모가 1조5800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또한 2018년 기준(15억원) 강화를 앞둔 2017년 12월 개인 순매도 규모도 평년 1조5000억원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5조1000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12월 개인 순매도 5조1000억원은 월 평균 순매도 7217억원 대비 7배를 넘어설 만큼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연간 말 기준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매도로 대주주 기준이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하향되는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10억원으로 하향 때에도 2019년 12월 개인 순매도는 4조8000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2023년 말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될 당시, 2023년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는 10월까지 2490억원 순매도했지만, 11~12월 두 달간 13조5860억원을 순매도했다. 하지만 2024년 11~12월 개인 순매도는 1조580억원으로 1년 전 대비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강화 시기에는 매년 연말 기준일 이전에 세금 회피를 위한 대규모 매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25억원이었던 마지막 해 연말에 상당한 매도 물량이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대주주 기준 강화를 앞두고 12월 연말 개인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 현상은 있었지만 폭탄 수준의 주가 급락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높다.

자산운용사의 한 운용역은 "시장 전체적으로는 개인 투자자의 연말 대량 순매도가 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와 맞물리면 주가에 큰 하락압력은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관 수요가 적은 종목에서만 주가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실제 2015~2024년 10년간 코스피 월별 수익률을 보면, 10년 평균 12월(1.15%)의 평균 수익률은 11월(2.36%)과 4월(2.26%)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 정책위의장도 "박근혜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췄고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 1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췄으나 당시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왔다"고 지적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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